전세권설정서류작성 막막하다면?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키는 법
본문
전세권설정서류작성
막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 설정 서류 한 장 한 장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전세금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셀프로 끙끙대시거나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전세금 회수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왜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알아보시나요?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유로 모이십니다. 바로 "내 전세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 단계 더 강력한 보호 장치인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시는 것이지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분명 강력한 권리입니다. 별도의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그러나 막상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시작해 보면, 임대인 동의를 받는 일부터 서류 한 장 한 장 준비하는 일까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서류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임차인이 좌절을 경험하십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은 임차인 측 서류와 임대인 측 서류로 나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 전세권설정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막도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증
- 등기신청 수수료(수입증지)
- 등기권리증(집문서)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 위임장(미동행 시 필수)
서류를 모두 모았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약 전세금의 0.24%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끝내셨다고 해도, 막상 전세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경매 신청이라는 추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 절차 역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반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서류작성에 매달리시기보다는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셀프로 어려운 서류작성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일이 너무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스스로 전세권 설정이라는 자기방어 수단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임대인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명백한 계약 위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해 드리는 모든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0원으로 진행해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할 모든 분쟁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권설정서류작성에 시간을 쓰실지, 아니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실지 고민이라면, 아래 진행 절차를 살펴보십시오.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등기를 마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는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특히 0원제로 진행하시면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계약 시점에 임대인 동의로 등기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적절합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적용 여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을 셀프로 끝내신다 해도,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경매·소송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작성으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