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셀프말소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임대차계약대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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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말소,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까지 한번에
전세권설정 셀프말소를 검색하셨다면, 진짜 고민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부터 받아야 말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말소를 검색한 진짜 이유
전세권설정 셀프말소라는 단어로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고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는 경우, 둘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임대인이 협조한다면,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셀프말소부터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가 먼저이고, 전세권설정 등기는 그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세권 말소 절차의 기본 구조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해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기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서면 방문 신청은 3,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필증·위임장
임대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동행하지 않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제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셀프말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같은 서류가 임대인 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셀프말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증금이 안 돌아온 상황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말소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셀프말소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먼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신 분이라면 큰 강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사실 자체가 협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권리를 셀프말소로 먼저 없애버리면 협상력이 한 번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본 신뢰성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 거주 의뢰인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만 알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두신 분의 장점
-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보유합니다.
- 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어 협상에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무기로 작용합니다.
- 건물에 대한 물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활용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은 남아 있어 보증금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말소를 서두르기 전에, 이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본 흐름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전세권설정 셀프말소 고민 전에
먼저 보증금부터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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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95% 이상, 처리 사건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임대차계약대로 보증금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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