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대항력 둘 다 챙겼는데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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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대항력 둘 다 챙겼는데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기
물권인 전세권과 채권인 임차권의 대항력, 두 권리를 동시에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든든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미리 납부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전세권설정자대항력,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전세권설정자대항력이라는 용어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까지 함께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주택에 대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보유하는 셈입니다. 이 두 권리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는 순간 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칩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채권으로 출발하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물권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
- 전세권설정등기로 성립
- 등기부 공시로 제3자 대항
-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없이도 효력 발생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성립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임대인이 바뀌어도 권리 주장 가능
-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추가
전세권설정자대항력 두 권리를 모두 갖추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쪽이 어떤 사정으로 약해지더라도 다른 권리가 보증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대항력 성립 3요소와 유지 의무
전세권설정자대항력의 한 축인 대항력은 단순히 한 번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의 이전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그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전입신고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속적 유지
보증금 회수 전까지 위 두 요건이 끊김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원래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어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따로 마쳤더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전세권과 대항력이 함께 있을 때의 강력함
전세권설정자대항력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무기가 두 개입니다. 두 권리는 근거 규정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달라서, 한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다른 권리가 함께 사라지지 않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로서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길이 열려 있고, 동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두 지위가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권리를 모두 챙겼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비용으로 진행하느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명입니다.
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진행 흐름
전세권설정자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①번부터 ④번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가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5왜 0원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니 정말 가능한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명확한 구조 위에서 운영됩니다.
높은 승소율의 비결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명백한 계약 위반자이며,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안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 관련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해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6전세권설정자대항력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전세권만 있고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등기 자체로 등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는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가능한 한 두 권리를 모두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 소송 절차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안 주고 있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0원제가 입소문을 타며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신규 접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보증금 회수는 그만큼 늦어집니다. 빠른 상담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대항력 두 권리를 갖춘 임차인이든, 한쪽만 가진 임차인이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회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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