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 누가?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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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 누가?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전세권 말소비용 부담 주체와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해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막상 짐을 빼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떡 하니 박혀 있는 전세권설정 등기. 이걸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다. 더구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머리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세권 말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게 맞는지, 보증금까지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본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받아내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는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강조할 부분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후불 150만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한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 원칙은 누가 내는 걸까
전세권설정해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은 의외로 자주 받는 상담 주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규정은 없고, 등기 절차상의 권리 구조와 실무 관행, 그리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세권 설정 단계
설정등기 시에는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법무사비 등 설정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이다.
전세권 해지(말소) 단계
말소 시에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 위치에 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약이 우선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합의로 해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협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사실 비용 자체가 크지 않다. 등록면허세 6천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천원 정도로 합치면 1만원 안팎 수준이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대행료가 추가되어 5만원에서 10만원 선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전세권설정해지 실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면 협상에 도움이 된다. 셀프로 진행하느냐 법무사 대행을 맡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세권설정해지 비용 자체는 셀프 진행 시 1만원 남짓이다. 정작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의 비협조다.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내주지 않거나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차가 멈춰버린다. 특히 보증금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짜 문제는 전세권 해지 비용이 아니다
사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다. 그 뒤에는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더 큰 걱정이 깔려 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 해지는커녕 보증금 반환부터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듯 비슷하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에 휘둘려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 그러다 결국 변호사를 찾을 때쯤이면 이미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처리 사건수
승소율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다수에 출연한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의뢰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이렇게 진행된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해 사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0원제 안내와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린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이다.
지연이자도 챙겨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비율로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되니, 보증금이 늦게 돌아올수록 임대인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구조 차이
법도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0원으로 운영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핵심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된다는 점이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만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가압류, 미리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엔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건 아니므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은 임대인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말소 시 등기권리자가 임대인이 되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이다. 실무에서는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다툼 정도,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진짜 가능한가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0원이다.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내고, 그것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직접 올라올 필요가 없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진행된다.
전세권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같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전세권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과 병행해 처리할 수 있다. 보증금이 반환되면 전세권 말소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강조할 부분은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후불 150만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한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 보증금 분쟁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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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일반적 실무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률 자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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