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비용 임대인부담이 원칙?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본문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임대인부담이 원칙입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전세권 말소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그보다 더 큰 문제인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의뢰인이 낸 실비용까지 회수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 말소등기 비용은 등기권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등기권리자)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전세권을 말소하면 깨끗한 등기부를 회복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쪽은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 시에는 권리를 얻는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설정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말소 시에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임대인부담이 원칙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무 관행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권 설정도 임차인이 했으니 말소도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 —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마주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그것입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권 해지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서 말소에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권설정해지비용 부담 문제보다 훨씬 큰 부담 — 전세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늘어놓는 핑계들, 그리고 그 답
전세금 미반환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해지비용 vs 전세금반환소송 — 핵심 비교
| 구분 | 전세권설정해지비용 | 전세금반환소송 |
|---|---|---|
| 부담 주체 | 임대인이 원칙 | 패소자(임대인)가 부담 |
| 발생 비용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소액 | 법도 의뢰 시 변호사비 0원 |
| 선결 조건 |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등으로 진행 |
| 소요 기간 | 서류 완비 시 당일 처리 | 소장 접수 후 4~6개월 (1심 기준) |
표에서 보시듯,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수수료 정도가 전부입니다. 진짜 부담은 그 앞 단계 —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비용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시는 이유
처리 사건수
법원 판결 승소율
의뢰인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부담에 소송 포기
착수금 수백만원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전세금 회수 전에 변호사비부터 부담스러워 임대인 핑계를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자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임대물건이라도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0원 조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그리고 전세권 말소까지 —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단계가 바뀐다고 별도 변호사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추가 정보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을 만기일에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0원제 안내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충당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0원제의 구조입니다.
전세금 회수, 더 미루지 마세요
전세권설정해지비용 부담 문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승소 사례나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