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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 요구에 응하기 전 알아야 할 0원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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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0:57 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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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이 먼저 요구할 때
임차인이 알아야 할 0원제 솔루션

전세권설정해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기 전, 안전한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01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이 왜 먼저 요구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을 때 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등기부터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다음 임차인을 들이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등기를 먼저 해지하고 나서 전세금을 받기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을 먼저 말소했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의 핵심 무기를 잃게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드릴게요."
"일단 전세권 말소부터 먼저 해주시면 보증금 처리해드릴게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도 없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룰 법적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이며, 이것이 바로 법의 기준입니다.


02전세권설정해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해 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317조 관련).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그 순간 임차인은 전세권설정해지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말소부터 먼저 해달라"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 의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동시
임대인 의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해지를 먼저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말소 서류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03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 요구 시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01

동시이행이 원칙

전세권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먼저 해주는 것은 권리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2

먼저 말소하지 말 것

전세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핵심 무기입니다.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기 전에 먼저 말소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가 기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나 관행은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04

증거 확보 우선

계약서, 통화·문자 기록, 임대인의 약속 내용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추후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임대인 요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꺼내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의사 표시를 문서나 메시지 형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4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단계별 해결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설정해지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만료일 기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명확한 의사 표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미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 절차가 빠른 편입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승소 후 의뢰인이 부담했던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만 더 걸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안 주려고 버티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단계별 비용 안내

절차 단계
변호사 착수금
의뢰인 부담
내용증명 발송
0원
실비만
임차권등기명령
0원
실비만
전세금반환소송
0원
인지·송달료
부동산 경매
0원
실비만
채권압류·추심
0원
실비만

실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그러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 역시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06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갑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고자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와 전세금 반환 사이에서 갈등하는 임차인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것은 이중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전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한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변호사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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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 가능
※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본인의 사건에 적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건 분석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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