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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에 했는데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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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1:16 1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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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안전장치 총정리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에 했는데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두 가지 안전장치를 모두 갖춰 두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법적 안전장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진행하면 더 강력해지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두 안전장치를 함께 갖춰 두면 전세금 보호가 한층 두터워집니다. 다만 두 가지를 다 해 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은 여전히 자주 벌어집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임차인이 따로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례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 진행, 가능할까

먼저 두 제도의 본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원·공증사무소·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받아, 그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결합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인이 전세권자로 등재되도록 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만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임차인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A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불필요

비용 600원 수준

전입신고·실거주 필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경매 시 별도 소송 필요

B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동의 필수

보증금에 따라 수십만 원

전입신고·실거주 불필요

등기 당일부터 효력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 진행 시 핵심 차이 한눈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반드시 필요
비용
600원 수준
수십만 원대
효력 발생
신청일 다음날
신청 당일
전입신고
필요
불필요
경매 신청
소송 후 가능
바로 가능
대지 환가
건물·대지 모두
건물만 가능

표에서 보듯, 두 안전장치는 각자 강점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없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실행력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시에 받았는데 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 중 상당수가 정작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안전장치는 경매·소송 단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 상황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 입주 시점이 반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대표 상황 2.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곧 법적 기준입니다.

대표 상황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상황도 계약서상 반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기일이 지났다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어떤 사정도 임차인이 양보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둔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에 받은 임차인을 위한 해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없다는 의미이며, 법원 실비용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상담 0원

계약서, 임대인의 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0원제 구조도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기일과 법적 의무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께 특히 중요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토대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가 마무리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 보유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유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따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과 소송은 양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증된 실적과 신뢰

450건+
전세금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에 집중해 온 전문 센터입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 두었다면, 이미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은 분입니다. 그 권리를 실제 회수로 이어 가는 일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 0원제의 의미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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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동시 진행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기나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와 사례별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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