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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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냅니다
두 가지 안전장치를 모두 갖췄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전세 계약을 시작할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챙겨두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이 두 장치를 다 해두었더라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거나, 지금은 자금이 없다는 핑계만 반복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갖춘 임차인이라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임차인의 권리 확보 절차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약 600원, 신청 간편
- 전입+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발생
-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을 등기
- 임대인 동의 필수
- 법무사 비용 등 수십만원 비용 발생
- 설정 당일부터 효력 발생
-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상황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두 장치는 경매·배당 단계에서 순위를 보호해 주는 권리이지,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강제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는데 왜 못 받을까?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임대인 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며,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순간부터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갖춘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해두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약속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압박은 결국 임대인이 빨리 합의하거나 변제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과 별개로, 보증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나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처리 사건
승소율
변호사 비용
법도만의 강점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높은 승소율(95% 이상)을 바탕으로 한 자신 있는 0원제 운영
-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는 풀패키지 서비스
긴급 안내 — 0원제 신청, 빨리 결정하세요
0원제로 진행되는 전세금반환소송 신청이 늘어나면서, 업무 한계 도달 시 일부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다 했음에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선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본인 사건의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 여부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회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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