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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 따져봐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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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1:28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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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 따져봐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우선변제권 순위를 따져봐도, 결국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소송이 답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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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 참고하실 점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 핵심부터 정리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둘 다 우선변제 효력을 가지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과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는 결국 누가 먼저인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제도 모두 설정·구비된 시점이 우선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효력 발생 시점과 요건이 달라, 같은 날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기본 순위 구조 ━━

1

먼저 설정·구비된 권리

근저당, 가압류, 확정일자, 전세권 등은 모두 시간 순서가 곧 우선순위입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가 결합되어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우선순위 산정의 차이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약 600원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효력
  • 전입신고·점유가 필수 요건
  • 대지 + 건물 가액에서 우선변제
  • 경매 시 별도 배당요구 필요
  • 전세금 반환 시 별도 소송 필요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 비용 수십만원대 (법무사 포함)
  • 신청 당일부터 효력 발생
  • 전입신고·점유 요건 없음
  • 건물 가액 기준 우선변제
  •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 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정리하면,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는 단순히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갖춘 경우라도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설정된 근저당 등과 비교하면 미세한 시간 차이로 순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갖췄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 이유

많은 임차인이 우선순위만 갖추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를 정해줄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게 만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한계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가기 전 단계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는 모두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 당사자입니다.


못 받은 전세금, 회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를 모두 갖췄음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 보전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판결 4~6개월

4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의 근거

5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6

전세금 회수

소송비용도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한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가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별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이면 선임


상담 전 점검해 보면 좋은 사항

━ 전세금 회수 사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났는지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메시지 보관
계약 만료 통지 여부 (보통 6개월~2개월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위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차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 시 사례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거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어야, 잘못된 관행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를 갖춘 분이라면,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 핵심만 정리합니다

0원제 다시 정리

의뢰인 부담은 실비용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일부 사례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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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았다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민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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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반환소송과 전세권설정확정일자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판례 동향·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표현에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본인 사례에 적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과 사례별 상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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