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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도 못 받는 전세금, 변호사비 0원으로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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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1:34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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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도
못 받는 전세금, 변호사비 0원으로 회수

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장치, 그래도 사고가 터졌을 때의 정답

전세 계약을 앞두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다. 이름은 비슷하게 들려도 효력과 절차, 비용이 모두 다르다. 셋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도 명확해진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본 글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차이부터, 셋을 모두 갖췄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법도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이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된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0원제 안내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한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사건의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린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전입신고, 한눈에 보는 차이

먼저 세 가지 제도를 압축해 살펴본다. 이름은 자주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슨 효력을 만드는지는 헷갈리는 분이 많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 거주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한다.

→ 대항력 발생
2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이 “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 비용은 약 1,000원.

→ 우선변제권 발생
3

전세권설정

임대인 협조를 받아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물권 설정 절차. 비용은 상대적으로 큼.

→ 물권으로서 직접 경매 가능
핵심 정리: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생긴다.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의 강력한 장치다.

셋의 효력 비교 — 표로 한 번 더 정리

세 제도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다음 비교표를 참고하면 된다. 효력 발생 시점과 경매 진행 가능 여부,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법적 성격 주민등록 신고 채권 보강 물권 등기
발생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물권적 효력
효력 시점 다음날 0시 신청 당일 등기 당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불필요 필요
비용 없음 약 1,000원 등록세·법무비 등
경매 진행 판결 필요 판결 필요 직접 경매 가능

표에서 보듯,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큰 진입장벽이 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조합으로 보증금을 보호한다. 두 조합만 잘 갖춰져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전 우선순위 —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를 권장한다.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순위”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보증금 보호 순위 만들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순위를 정한다.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사 당일에 모두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약 즉시 확정일자 이사 당일 입주 당일 전입신고

특히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사인한 직후부터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아두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만 하면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그 사이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을 잡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 전입신고 미루지 말기

임대인이 “전입신고하지 마시면 월세를 깎아드릴게요”라고 제안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전입신고를 미루는 사이 다른 채권이 설정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약간의 월세 할인보다 보증금 보호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까지 빈틈없이 챙겼는데도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가장 흔히 듣는 임대인의 핑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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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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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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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니다.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1년, 2년 기다려도 결국 받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시점부터 임대인은 이미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관행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도 아니다.

법적 회수 절차, 단계별 흐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회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아래 모든 단계를 진행한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다. 발송 자체로 임대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본격적인 법적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된다.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한다.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차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한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만큼의 시간적 손실을 보상받는 구조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전 보전 조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사회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는 곳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한다.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및 전문가 활동 진행 중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려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생기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까지 추가로 해야 안전한가요?
전입이 가능한 일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조합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큰 편이라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다만 전입신고가 어려운 일부 오피스텔 등에서는 전세권설정이 유용하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한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가 가능하다. 거리에 상관없이 사건을 처리하며, 자세한 절차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한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할 때만 의미가 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된다. 보통의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시 강조 — 0원제

임차인 부담 변호사비 0원,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강제집행 전 단계가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0원제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린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한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핵심은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충분히 설명해 드린다.
0원제로 신청 폭주 — 빠른 상담 권장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전국 어디든 처리 가능합니다.

02-591-5662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모든 장치를 갖췄음에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법적 절차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미룰 수 없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전세금반환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건의 법적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글의 일부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및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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