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임차권 차이부터 보증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임차권 차이부터 보증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5-07 21:41 112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임차권 차이부터 보증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물권인 전세권, 채권인 임차권. 둘의 결정적 차이를 알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혔을 때, 임차인이 변호사비 0원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처리 450건 · 승소율 95%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전세권임차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두 권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질부터 효력, 행사 방법까지 차이가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입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임차권, 무엇이 다를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물권은 부동산 자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JEONSE-GWON

전세권 (물권)

  • 민법 제303조에 근거한 물권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야 성립
  • 등기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 전세금 반환 지체 시 별도 소송 없이 임의경매 청구 가능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설정 가능
IMCHA-GWON

임차권 (채권)

  • 민법 제618조에 근거한 채권
  • 임대차 계약만으로 성립
  •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취득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권리 보호 가능
구분 전세권 임차권 (주임법 보호)
법적 성질 물권 채권
성립 요건 등기 필수 인도 + 전입신고
임대인 동의 필요 불필요
대항력 발생 등기 즉시 전입 다음날 0시
우선변제 등기 순위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신청 임의경매 직접 가능 판결 후 강제경매
존속기간 최장 10년 최소 2년 보장(주택)

대부분의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직장 문제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야 하거나, 임대인의 신뢰도가 낮아 별도 담보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임차권을 검색하게 되는 진짜 이유

현장의 목소리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임차권을 검색하는 시점은 대부분 보증금 반환이 막혔을 때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매번 다른 핑계를 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그날을 어기는 순간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됩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기준은 오직 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 계약대로, 법대로 살자

보증금이 안 들어왔을 때, 권리 행사 절차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보증금이 약정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부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이 나오면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5

지연이자까지 청구

법정이자가 함께 청구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 가입 조건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상담 시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왜 변호사비 0원제가 가능할까

450+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4가지 이유

  • 승소율 95% 이상 —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수임
  •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전문성 축적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담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회 캠페인의 일환

전세권임차권 보증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을 안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집니다. 별도의 전세권등기 없이도 보증금을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라지고, 다투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방 사건도 진행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보증금이 약정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 시 직접 설명드립니다.

0원제 신청 폭주 중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상담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임차권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 이후 법령·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