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경매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부담하는 0원제로 끝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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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경매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부담하는 0원제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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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2:05 1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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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자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0원제

전세권자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

전세권자경매도 변호사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자경매를 진행할 때 임차인(의뢰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경매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그 이후 단계인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익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자경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권자경매는 전세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곧바로 임차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이 필요한 것과 다르게, 전세권 등기 자체가 담보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서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경매가 가능한 조건

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어야 전세권자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는 전세권자경매가 아닌 일반 강제경매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료 통지나 갱신 거절 의사도 정해진 시기에 적절히 이뤄져야 합니다.
③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미지급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경매신청 명분이 명확해집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④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진행 용이 전세권이 부동산 일부에만 설정된 경우와 전체에 설정된 경우는 경매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자경매 vs 강제경매, 무엇이 다를까

임차인이 경매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은 전세권자경매(담보권실행경매)로,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

강제경매 (일반 임차인)

  •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 필요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소요
  • 판결 확정 후 경매신청
  • 전체 절차에 시간이 더 듦
  • 전입신고·확정일자 기반 우선변제권

전세권자경매 (전세권자)

  • 판결문 없이 곧바로 경매 신청 가능
  • 전세권 등기 자체가 담보권 역할
  •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음
  • 전세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 변호사비용은 마찬가지로 0원으로 진행

다만 전세권자경매라도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전세권 등기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등기부, 계약서, 임대인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자경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전세권자경매를 의뢰받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비용은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사안 검토가 시작됩니다. 전세권 등기 여부, 임대인 재산상태, 계약 만료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이후 분쟁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4
전세권자경매 신청 (변호사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근거로 하기에 별도 판결문이 필요 없습니다.
5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절차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감정평가·매각기일 지정·입찰·낙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도 이 시점에 진행됩니다.
6
배당 및 전세금 수령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전세권자는 자신의 순위만큼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7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매각대금만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때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전세권자경매에서 임차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포인트

①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권이 가장 앞선 순위(최선순위)인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새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쪽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③ 임차인 지위 + 전세권자 지위를 모두 가진 경우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임차인 혼자 진행하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④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경매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이 부분도 무료상담 시 사안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경매로 회수할 때도 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셀프 진행 대신 변호사를 선택할까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건 이중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을 줄이고 끝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 이것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권자경매는 일반 강제경매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매 진행 중 임대인이 다투거나, 후순위 권리자들과의 배당 문제,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누락에 따른 손해 같은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 임차인이 혼자 진행하다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시기를 놓치면 회수액이 크게 줄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일도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전세권자경매 진행 시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전세권자경매,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하십니다

CASE 1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
CASE 2 전세권 등기는 했는데, 어떻게 경매를 신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CASE 3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 회수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
CASE 4 변호사비용이 부담돼 셀프 경매를 알아보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 포기 직전인 경우
주의: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약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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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전세권자경매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자경매를 비롯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익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임차인은 추가 부담 없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은 임차인 편에 서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운영은 단순한 비용 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전세권자경매를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사안을 점검해 보세요.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권자경매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등기부 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상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내용은 시점·법령 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수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비용, 대응 방법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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