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설정자 갈등,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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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설정자 갈등,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길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비 부담은 이제 그만, 0원제로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전세권자설정자 사이의 분쟁에서 의뢰인(전세권자)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비가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설정자, 정확히 누가 누구인가요?
전세권자설정자라는 표현은 사실 두 당사자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마주한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세권자설정자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집주인)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본인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를 허용한 측이며, 전세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세입자에 해당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자설정자 구조에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쪽이 전세권자(세입자)이고, 반환의무를 지는 쪽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단순한 임차인보다 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전세권자설정자 사이의 가장 큰 다툼은 단연 전세금 반환입니다.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드릴게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네요."
위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 핑계는 전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만기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임대인 사정이 좋아져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의 기준은 오직 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빼준다는 건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과 법은 다릅니다.
착수금 수백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은 시간을 벌고 전세권자는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계약 만료가 지나고 6개월, 1년이 흐르도록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 사정 때문에 전세권자가 자기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전세권자는 단순한 임차인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민법 제303조와 제318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일반 임차인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바뀌어도 권리는 그대로
소송 중간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해도 전세권자의 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이 누구로 바뀌든 전세권자의 위치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정갱신과 묵시적 연장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다만 이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양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권자설정자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변호사비 0원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내용증명 발송 — 전세권설정자에게 공식 통지로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 본격적인 소장 접수 및 판결 획득
부동산 경매 — 판결문 기반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급여 등에 대한 집행
동산경매 — 임대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해결 절차
전세권자께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주도적으로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2-591-5662로 전화하셔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비용 구조와 진행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에게 정식 통지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 경우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늦추는 동안,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총액이 커지는 구조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이미 지났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 자금 사정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데 어디에 가압류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니, 빠른 상담이 곧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무료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호사비가 부담돼 주저하고 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한 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 구조부터 진행 방향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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