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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설정자 갈등,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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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2:29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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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해결 안내

전세권자설정자 갈등,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길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비 부담은 이제 그만, 0원제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권자설정자 사이의 분쟁에서 의뢰인(전세권자)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비가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사건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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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설정자, 정확히 누가 누구인가요?

전세권자설정자라는 표현은 사실 두 당사자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마주한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세권자설정자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전세권자설정자 관계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자
집주인
부동산 소유자 · 임대인
전세금 받음
사용·수익 허용
전세권자
세입자
부동산 점유·사용자
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집주인)입니다. 전세금을 받고 본인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를 허용한 측이며, 전세 만료 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권리자
전세권자

전세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세입자에 해당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자설정자 구조에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쪽이 전세권자(세입자)이고, 반환의무를 지는 쪽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단순한 임차인보다 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전세권자설정자 사이의 가장 큰 다툼은 단연 전세금 반환입니다.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드릴게요."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네요."

위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 핑계는 전세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만기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임대인 사정이 좋아져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의 기준은 오직 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

1
"관행"이라는 잘못된 인식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빼준다는 건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과 법은 다릅니다.

2
변호사 비용 부담

착수금 수백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은 시간을 벌고 전세권자는 더 큰 손해를 봅니다.

3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계약 만료가 지나고 6개월, 1년이 흐르도록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 사정 때문에 전세권자가 자기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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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전세권자는 단순한 임차인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민법 제303조와 제318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일반 임차인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바뀌어도 권리는 그대로

소송 중간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해도 전세권자의 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이 누구로 바뀌든 전세권자의 위치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법정갱신과 묵시적 연장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다만 이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양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실적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권자설정자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변호사비 0원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

내용증명 발송 — 전세권설정자에게 공식 통지로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 본격적인 소장 접수 및 판결 획득

부동산 경매 — 판결문 기반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예금·급여 등에 대한 집행

동산경매 — 임대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자설정자 분쟁 해결 절차

전세권자께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주도적으로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셔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비용 구조와 진행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설정자에게 정식 통지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 경우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STEP 0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늦추는 동안,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총액이 커지는 구조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긴급 신호 체크리스트
!

전세 만기가 이미 지났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 자금 사정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

!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데 어디에 가압류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니, 빠른 상담이 곧 빠른 해결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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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설정자 관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호사비가 부담돼 주저하고 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한 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비용 구조부터 진행 방향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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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전세권자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 비용 관련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사건별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됩니다.
※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권자설정자 분쟁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 상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 내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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