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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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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3:47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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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받는 방법

민법 5%부터 소송촉진법 12%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민법연 5%
소송촉진법연 12%
착수금0원

0원제 — 전세금돌려받기,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사정은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두 가지 이율을 동시에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는 단계별로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이율 단계

소송 전 단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특례법

소송이 시작되면 이율이 두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인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왜 두 가지 이율이 나뉘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은 민법상 금전채권입니다.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장치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계산법, 이렇게 따져보세요

전세금돌려받기이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곱셈 공식으로 정리됩니다.

지연이자 기본 계산식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사례 1 — 보증금 1억원, 소송 전 60일 지연

1억원 × 5% × 60일 ÷ 365 ≈ 약 82만원

소송 전이라도 매달 약 41만원의 이자가 쌓입니다.

사례 2 — 보증금 2억원, 소송 진행 중 200일 경과

2억원 × 12% × 200일 ÷ 365 ≈ 약 1,315만원

소장 송달 후에는 이자만 월 약 197만원씩 늘어납니다.

사례 3 — 보증금 3억원, 소송 전 30일 + 소송 후 180일

소송 전: 3억 × 5% × 30 ÷ 365 ≈ 약 123만원

소송 후: 3억 × 12% × 180 ÷ 365 ≈ 약 1,775만원

합계 약 1,898만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시작일은 언제부터?

전세금돌려받기이자의 시작일(기산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명도)한 다음 날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막혀 이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 4가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지연이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1
원금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전액.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2
지연이자
민법 5% + 소송촉진법 12%. 보증금이 클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3
변호사 선임료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4
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한 줄 요약 —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결국 원금 + 연 12% 이자 + 변호사비 + 법원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이 5단계로 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짐을 빼고 인도해야 지연이자 청구가 깔끔해집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다음 날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 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4. 판결문 획득 (보통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사건이 임차인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등을 진행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실제로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반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이상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금돌려받기이자 청구 시 꼭 챙겨야 할 것들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액수와 반환 날짜의 기준 자료
계약 해지 통보 기록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한 문자·카톡·내용증명
주택 인도 증빙 — 열쇠 반납, 비밀번호 전달,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전에 신청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함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 핑계와 약속을 모두 문자·녹음으로 보관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승소하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변호사 선임료, 법원비용까지 모두 패소한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한 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시작 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이자 계산부터 절차 안내까지,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5662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금돌려받기이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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