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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지연이자 연 12% 받는 법,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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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8 01:51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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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지연이자 완전정리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받는 법

민법 5% · 소송촉진법 12%,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인은 원금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전세금반환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산해 보면 "지연이자 받자고 변호사 비용 더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따라붙죠. 이 글은 그 불안을 정확한 숫자와 절차로 바꿔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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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지연이자 청구,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 실비용을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0원으로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외에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이율은 정확히 얼마일까

전세금반환지연이자의 이율은 단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한 자릿수겠지" 또는 "15%까지 받는다던데"라고 알고 계시는데,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 전
5%
반환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
소장 송달 이후
12%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즉, 전세금반환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진행되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연 15%"라는 표현은 2019년 6월 이전의 옛 이율로, 현재는 12%가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언제부터 카운트가 시작될까

전세금반환지연이자는 그냥 계약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인도(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 전달 등)를 마쳤을 때, 비로소 임대인의 반환지체가 확정됩니다.

기산일 계약 종료일 +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
인도 의무 집 비우기 + 열쇠/비밀번호/카드 임대인 전달
증빙 문자·카톡·내용증명·공실 사진·녹취 등 기록
대항력 유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 보전

여기서 가장 흔히 놓치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도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청구가 깔끔해집니다.

전세금반환지연이자 계산,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이론보다 숫자가 더 와닿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2억 원, 계약 종료 후 6개월 지연 사례를 보겠습니다.

계산 공식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① 소송 전 60일 (연 5%) 약 164만 원
② 소장 송달 후 120일 (연 12%) 약 789만 원
합계 (지연이자만) 약 953만 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기산일·송달일·변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지연이자는 단순히 "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청구, 5단계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무 이행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추. 지연이자 발생 사실과 법적 조치 의사를 명확히 알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에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인도 의무도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이율 구간이 시작.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 선고 및 확정

승소 판결문에는 보증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까지 명시됩니다. 변제일까지 12% 이율은 계속 누적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도 0원.

꼭 알아두세요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는 어떨까

전세금반환지연이자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임차인이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CASE 1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이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CASE 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변명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을 위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금반환지연이자만 누적될 뿐이며, 그 책임은 모두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CASE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못합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원칙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 그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전세금반환지연이자, 못 받는 경우는 없을까

전세금반환지연이자가 깔끔하게 인정되는 가장 표준적인 형태는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끊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 대항력 유지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열쇠·비밀번호·카드 인도 증빙 확보 → 인도 사실 입증 가능
  • 내용증명·문자·카톡 기록 → 반환 청구 의사 표시 입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SGI 보증기관을 통한 선이행 가능 여부 점검
  • 판결 후 미변제 시 → 변제일까지 12% 이율 계속 누적, 강제집행 진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소송 트랙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

가끔 "지급명령으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던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유리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 의사를 표시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길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 사정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으로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숫자로 보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제한 없이 처리합니다.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지연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 들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곧 회수율입니다.

또한 0원제 인기로 사건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접수 한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본인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원제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에 가깝게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비용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폭주 · 빠른 연락 권장
전세금반환지연이자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 ~ 18:00 (12:00~13:00 점심)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금반환지연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이율, 기산일, 절차의 적용 여부 등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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