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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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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8 09:42 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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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 가이드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또는 가입 못 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임차인 부담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받아드립니다.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
무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보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듣고 계신 경우가 많지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분도 있고, 미처 가입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한 가지, 내 돈을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단계를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 문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핵심 안내 ★

법도 0원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임차인에게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채권추심

구조 요약

임차인 부담 = 법원 실비용 / 변호사 비용 = 임대인이 부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 왜 이렇게 받기 어려울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흔히 듣는 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경기 사정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해요.”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기준이 되어야 정상적인 임대차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먼저 보증기관에 확인

HUG · HF · SGI 보증보험 가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가입한 기관에 따라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증기관 청구의 일반적인 흐름

①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 일정 심사 후 보증금 지급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사전 절차를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제출 서류와 요건이 꼼꼼히 맞아야 보증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이 단계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아,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이거나, 가입 요건에서 벗어난 사건이라면 결국 정공법인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전세보증금, 0원으로 받아내는 4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인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고, 이후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에 권리를 표시해 두는 절차입니다. 보증보험 청구 시에도 필요한 핵심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는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 작업과 출석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경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니, 빨리 진행하실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450건+ 처리 사건 누적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일반적인 비용 구조와의 차이

착수금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0원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사건이 지방에서 발생했더라도,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고, 미가입자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0원제로 도와드립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이나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주택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 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의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법도는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안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안 주는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빨리 신청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사전 절차도 빨리 진행할수록 권리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일정 시점부터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상담은 100% 무료입니다 · 비용·절차·예상 일정까지 자세히 안내

0원제 다시 정리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변호사 착수금 = 0원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모두 포함)

② 임차인이 먼저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정도

③ 승소 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④ 변호사 수입원 =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구조는 이제 그만, 이 메시지가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모든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무료 승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보증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및 판례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독자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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