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서류발급,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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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서류 발급,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조차 막막한 상황.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발급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0원 부담합니다.
법도의 ‘0원제’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0원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내면 되고,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임대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점유 + 전입신고’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살던 집을 비우면서도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서류발급,
무엇을 어디서 떼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종류마다 발급처와 발급 방식이 다르고,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제출. 신청 취지와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른바 등기부등본. 제출은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떼야 인정됩니다.
발급용으로 발급건축물대장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우선변제권 등을 소명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주민등록 초본
전입 내역이 포함된 초본으로 거주 사실과 대항력 취득 시점을 입증합니다.
전입내역 포함계약 종료·내용증명 자료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증명 등 증빙입니다.
이 모든 서류 발급·작성·접수를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조차 직접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까다로운 임차권등기 서류 준비로 시간을 쏟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맡기세요.
임차권등기에 드는 실비는
수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외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비교적 소액입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임대인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비와 절차는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는 ‘등기 경료 확인 후’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경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고, 등기 후 새로 생기는 권리는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 결정까지 1~2주, 등기 완료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며, 법도가 등기 진행 상황까지 직접 챙깁니다.
임차권등기 그 다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끝맺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무료 전화 상담
사안을 듣고 전략과 비용(0원제)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 통지하며 사건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발급·접수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부터 신청·접수, 등기 경료 확인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인용 시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로 집행 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경매까지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쌓인 경험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과 법이 우리를 지키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임차권등기 서류 발급, 더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시작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는 빠른 상담입니다. 통화 시 비용 구조(0원제)와 진행 방법을 사안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사례를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다면, 그 부담을 법도가 덜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작성 시점과 달라지거나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비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사안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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