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본문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등기가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핵심부터 짚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임차인은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찾아보는 분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과 법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일이 곧 기준일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을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데,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 전입신고가 빠져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심 이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이 없다는 전제에서,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입되기까지 통상 약 2주가 걸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 일반 신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법원 심사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보완 요구
등기 결정
보정 없으면 접수 후 등기명령 결정
7~14일등기소 촉탁·기입
등기부에 임차권 기입(보통 며칠 내)
확인 후 이사
등기 기입 확인 뒤 안심하고 이사
즉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되어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에 약 2주가 기준입니다. 첫 단추인 신청서의 완성도가 전체 처리기간을 좌우하므로, 도면 첨부나 주거용 사용 증빙 같은 부분에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해도, 이제는 등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3~4개월까지 지연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주택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을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종전과 같이 송달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점은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 돈을 받으려면 소송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권리를 묶어 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다툼이 없으면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보증금에 더해집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 두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가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비용 0원
① 실비용 선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납부
② 승소·확정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③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다수 다뤄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지상파 방송과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눈에
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진행 방향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 압박과 증거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전 권리를 보전합니다. 보정 없으면 통상 약 2주 소요.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억울하게 묶여 있던 보증금을 되찾습니다.
신청 전, 챙기면 좋은 것들
상황별 체크 포인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 둘지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를 대비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할지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툼 없이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이사는 등기 확인 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서두른 이사는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소요기간,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전화로 내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다시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운영 방식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량, 보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