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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임대인 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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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4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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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설정,
임대인 동의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차인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 법대로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실비용 먼저
임차인이 인지·송달료 납부
STEP 2
변호사비 0원
착수금·성공보수 0원으로 진행
STEP 3
임대인에 청구
승소 후 비용을 회수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사안별로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 임차권등기설정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된다"는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행 ≠ 법

임대인의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사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근거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준은 계약서 날짜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한다면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의 임차인이라도 더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설정은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주택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 보증금을 걸고 살았고,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면 좋은 점

  •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그 집은 매매나 새 임대가 사실상 어려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단독 신청으로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서명·협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

임차권등기설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차권등기설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집 잔금 등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의 서면 심리 · 인용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4
등기 촉탁 · 등기부 기재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2023년 7월 14일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게 되어, 등기 완료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습니다.

이사 시점,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확인 전에 이사·전출을 하면 어렵게 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설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승소 후 강제집행 —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HUG·SGI·HF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 적용 범위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거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믿을 수 있는 이유

450건 이상의 경험, 승소율 95% 이상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전국
전화 한 통
지방사건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MBC·KBS·SBS 출연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높은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일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진행 전 체크포인트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전세)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상담 시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지연이자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HF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 전세금반환,
무료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집중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 주세요. 비용·절차·기간, 그리고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다시 한번,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0원인 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사안별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과 본인 사안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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