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조건 총정리,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본문
임차권등기설정조건 갖췄다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조건과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마음 놓고 이사조차 가지 못합니다.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지켜온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설정조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려니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을 검색하며 직접 처리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센터의 수입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이 적용되는 범위도 넓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아래 단계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모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 법적 근거 없는 핑계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 반환 의무와 무관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2년째 같은 말의 반복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이사 전에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점유와 전입을 옮기는 순간 권리가 사라져,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권리를 등기로 유지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로 보존되어, 이사를 가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나는 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 핵심은 이 두 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임차권등기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통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일부 미반환)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을 따질 때는 위 두 가지 외에도 함께 확인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임대차 종료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여부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에서 조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 후 등기 → 회피 시 지연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 더 신속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조건 충족 여부와 비용 구조, 전체 방향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권리를 등기로 보존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기 위한 본 소송 단계입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보증금 회수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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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조건과 절차,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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