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해지, 전세금 받기 전엔 절대 안 돼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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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해지,
전세금 받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해지(말소)까지, 순서 하나에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전 공짜’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았고… 이 등기는 언제 빼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 뒀는데 이제 ‘임차권등기설정해지(말소)’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임대인이 “등기부터 빼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고민 중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 해지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올바른 절차,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왜 ‘설정’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권리를 지킨 채 이사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공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신청 시점
계약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가량 걸립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말소(해지)’를 신청하기 전까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언제 그 등기를 풀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는 ‘보증금 받은 뒤’에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보증금(전세금) 전액을 받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지(말소)합니다.
등기 먼저 말소 → 그 후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림. 안전장치를 먼저 풀어 보증금 회수가 위태로워집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 곧바로 해지(말소) 신청. 권리를 끝까지 쥔 채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풀지 마세요. 부분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는 등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를 정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해제(해지) 신청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 → 등기부 정리
- 절차가 단순하고 빠른 편
② 취소 신청
- 임차인이 지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진행
- 변제(지급) 사실을 소명하고 재판을 거쳐야 함
-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더 걸림
정리하면,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법정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구체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해 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 → 해지’만 떼어 고민하기보다, 전세금 회수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습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따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시작 자체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원스톱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법적 증거력을 갖춘 문서로 압박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말소 시점까지 함께 챙깁니다.
③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가량 걸립니다.
④ 강제집행·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상담부터 회수, 그리고 등기 말소까지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 방향과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로 권리를 보전합니다. 말소(해지)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판결·강제집행 0원
승소 판결을 근거로 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 회수 후 등기 말소
전액 회수가 확인되면 임차권등기 해지(말소)로 등기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잘못된 관행 앞에서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인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기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점검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선순위 권리, 다른 부동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내용증명·소송·경매 중 최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설정·해지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망설일수록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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