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 받는 다음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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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
진짜 전세금 회수는 지금부터입니다
등기로 권리는 안전하게 지켰지만, 보증금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이미 큰 산 하나는 넘으신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순번’을 안전하게 확보한 셈이지요.
하지만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아래 회수 여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발송
설정 완료
반환소송
(경매·추심)
회수 완료
임차권등기설정후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경료)되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
- 임차권등기 기재(경료) 확인 —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
- 보증금액·임대차 정보 점검 — 보증금, 계약일자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증빙 보관 —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출력·캡처해 보관
법원 결정문만으로는 권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전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칫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전출은 등기 확인 후, 그리고 ‘집 비웠다’고 통지
임차권등기 설정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기재를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이사를 마쳐 집을 완전히 비웠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집(목적물)을 비워 인도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통지하면, 통지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통지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이 명확할수록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도 분명해집니다.
한편 새로 이사한 집에서는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그래야 새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집행권원’이 필요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설정후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내 권리가 여기 있다’고 등기부에 새겨 두는 보전 장치일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답변 기회를 줍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다툼 정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만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할 것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가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이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는 물론,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후 소송으로 가기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임차권등기 등기완료(경료)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앞서 보관해 둔 등기부등본을 함께 활용하세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날짜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다음 절차가 고민이라면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고, 0원제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상담 전화는 무료입니다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임차권등기설정후 남은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설정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의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실비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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