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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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지켰는데, 정작 전세금도 지연이자도 못 받고 계신가요? 집을 비워주는 명도(인도)만 제대로 마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무엇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과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즉,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완전 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아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등기까지 했는데도 묵묵부답"
핑계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로 지연된 만큼의 이자까지 정당하게 받아낼 차례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한 뒤, 임대인이 미반환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담아 한 번에 받아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는 임차인을 지켜주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가 완성됩니다.
왜 "등기 설정 후"여야 이자청구가 될까?
여기엔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의무(명도·인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5% 에서 연 12% 로
지연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어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자동 적용되며, 소송이 시작되면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날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12% 구간이 길어져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단, 연 12~15%가 아니라 정확히 연 5%와 연 12%입니다.)
이자청구,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 !거주 중이면 원금만. 갈 곳이 없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고 원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시작됩니다.
- !인도 증빙은 필수. 열쇠 반납·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임대인 확인서나 문자·카톡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도의무 미이행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신속하게. 소송 도중 임대인이 원금을 변제해 버리면 기대했던 연 12% 이자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해 12% 적용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며,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과정 전체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분쟁만 파고든 전문성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에 밝은 시각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언론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하루하루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증거 확보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를 비롯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전략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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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증거 확보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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