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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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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50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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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지켰는데, 정작 전세금도 지연이자도 못 받고 계신가요? 집을 비워주는 명도(인도)만 제대로 마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지연이자 연 5% → 연 12% 승소율 95% 이상 · 450건+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

변호사 비용 0원제, 무엇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과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①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
② 승소 판결 전세금 원금 + 지연이자까지 인정받는 판결 확보
③ 임대인이 부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실비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즉,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완전 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아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등기까지 했는데도 묵묵부답"
핑계는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기다려 주세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켰다면, 이제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로 지연된 만큼의 이자까지 정당하게 받아낼 차례입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란?

한 줄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한 뒤, 임대인이 미반환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담아 한 번에 받아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는 임차인을 지켜주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가 완성됩니다.

1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2 지연이자 청구권 확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지체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

왜 "등기 설정 후"여야 이자청구가 될까?

여기엔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워주는 의무(명도·인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아직 집에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관계라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시작되지 않아 원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권리 보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 통상 약 2주가 걸리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인도의무 이행 이사 · 집 인도 완료 (증빙 확보) 이사를 마치고 열쇠 반납·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으로 집을 완전히 비웠음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을 문자·카톡·확인서로 남겨 둬야 합니다.
지체 책임 발생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그 다음 날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지연이자가 쌓이기 시작하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이자율 한눈에

지연이자, 연 5% 에서 연 12%

지연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어도 민법상 법정이율이 자동 적용되며, 소송이 시작되면 더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기산일이사·인도 다음 날
전환 시점소장 부본 송달
종료전부 변제일
연 5%민법 법정이율
연 12%소송촉진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적용 ↑

정리하면,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날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12% 구간이 길어져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단, 연 12~15%가 아니라 정확히 연 5%와 연 12%입니다.)

놓치면 손해

이자청구,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주의사항
  • !거주 중이면 원금만. 갈 곳이 없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고 원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시작됩니다.
  • !인도 증빙은 필수. 열쇠 반납·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임대인 확인서나 문자·카톡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인도의무 미이행으로 보아 지연이자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신속하게. 소송 도중 임대인이 원금을 변제해 버리면 기대했던 연 12% 이자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해 12% 적용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떠올리셨다면?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며,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법원 실비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상황 진단과 비용·전망 안내 상담 무료
2 내용증명 발송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이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포함)원금 + 지연이자 + 등기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확보통상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판결 확보
6 강제집행 · 채권추심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 지연이자 회수 완료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최종 회수
0원 적용 범위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과정 전체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0원 내용증명반환 청구 의사 공식 통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0원 전세금반환소송원금 + 지연이자 청구
0원 부동산경매판결 후 임차주택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예금·급여 등 채권 회수
0원 동산경매유체동산 압류·경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또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근거

전세금 분쟁만 파고든 전문성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선임
20~60
전 연령대 의뢰인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부동산 실무에 밝은 시각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언론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하루하루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증거 확보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망설이기보다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를 비롯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전략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지연이자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증거 확보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설정후이자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실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연이자 인정 여부·이율·소송 기간·회수 가능성 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인도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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