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효과 있을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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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지금이 맞을까요?
등기로 권리는 안전하게 지켜두고,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 —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순서와 방법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을 고민하는 분께, 가장 현실적인 길과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선택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 임차인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 위에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 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방식입니다.
원리 —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착수금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위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함께 검색한다는 건,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권리는 안전하게 지키고
계약은 끝났고 이사는 가야 한다 → 보증금 받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다.
돈은 빠르고 저렴하게
정식 소송은 비싸고 오래 걸린다던데 → 그렇다면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받자.
즉, ‘안전하게 짐 빼고, 돈은 간단히 받자’는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는 검색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인 이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부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가장 강하게 보호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전출(이사+주소 이전)을 해버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앞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첫 단추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전세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이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가 보증금 청구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짐부터 빼면 보호의 핵심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정말 효과적일까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이 임대인을 따로 불러 심문하지 않고, 임차인이 낸 서류만 검토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매력은 분명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가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임차권등기설정후지급명령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임대인이 ‘돈은 줄 테니 서류상 명령만 받아 달라’며 다툴 뜻이 전혀 없을 때 — 이렇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굳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잡는 편이 더 빠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거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여기서 비용 걱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니까 지급명령부터 해보려던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답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워 지급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통할 만한 사건이라면, 그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잡습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두고,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비용을 아끼려다 시간을 잃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0원으로 회수까지 — 법도의 진행 과정
- 1무료 전화상담
내 사건의 길과 비용을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2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반환 청구와 임대인의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합니다.
- 3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우선순위를 보존합니다.
- 4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5판결·확정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 준비를 마칩니다.
- 6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 7전세금 회수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손에 쥐는 단계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실무 포인트 한눈에
청구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100% 다툴 뜻이 없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가 불확실하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어 시간·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들어간 집의 시세(매매가액)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지방 사건 포함).
망설일수록 보증금 회수도 늦어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의 길부터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임차인은 착수금 없이 법원 실비만 먼저 납부하고 시작하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회수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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