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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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받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전세보증금은 묶여 있고…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잃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권리를 지킨 채 떠날 수 있어요
등기로 권리가 보존되므로 새집으로 자유롭게 이사·전입하면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권리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자녀 학교, 새 전셋집 계약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입니다.
배당 순위가 밀립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주 사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점유와 전입을 풀어버리면 “내가 이 집의 임차인이었다”는 근거가 약해져 회수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임차권등기신청이 한층 더 든든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2023년에 중요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해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빨라지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돼야 등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개정). 집주인이 회피해도 임차인이 권리를 빠르게 묶어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개정은 주택 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을 갖춥니다. 다가구 등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등기 기입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단계입니다.
안심하고 이사·전출
등기 기입이 확인된 뒤 새집으로 이사·전출합니다. 권리가 보존된 상태이므로 한결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등기 기입 전에 서둘러 이사·전출하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사 시기는 신중하게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셀프로 직접 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신청 셀프로 직접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 서류 보정, 당사자 표시 정정, 송달 문제 등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누락이 등기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끙끙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신청을 착수금 0원으로 대리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부터 절차, 시점 조율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보전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끝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방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직접 청구’입니다.
-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 지연이자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 소송 전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 소송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이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까지 거치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이어집니다.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대로 권리를 되찾으세요.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그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부담은 줄이고, 권리는 끝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망설일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무료 전화 상담으로 내 상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방향과 비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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