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방법 총정리 —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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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 막막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처리 경험
기준 승소율
선임 가능
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전 과정이 0원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는 핑계인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이 집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등기 없이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의 법적 보호막이 풀려, 회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등기부에 권리가 기록되어 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한 채 새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방법,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직접(셀프) 진행도 가능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이 과정 전체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만기·해지)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증빙(내용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 약 4만 원대 (당사자·물건 수에 따라 변동)법원 심사 (보정명령)
법원이 신청 요건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보완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
접수증만 받고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를 옮겨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신청 시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통상 약 4만 원대, 당사자·물건 수에 따라 변동)이 듭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처리 경험
기준 승소율
지방사건 선임
변호사 비용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도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혼자 셀프로 끙끙대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비용 부담 없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을 점검해 드립니다. 0원제 비용 구조도 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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