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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방법 총정리 —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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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1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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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부동산전문변호사
0원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신청방법,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가 사라질까 막막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건+전국 사건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가능
0원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제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전 과정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동산경매·강제집행0원
참고 — 비용 안내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는 핑계인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법적 근거 없는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반환 의무와 무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줄게요"
2년째 같은 말, 시간만 흘러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할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이 집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위험

등기 없이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의 법적 보호막이 풀려, 회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등기부에 권리가 기록되어 이사·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한 채 새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핵심 — 단계별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신청방법, 한눈에 보는 6단계

임차권등기 신청방법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직접(셀프) 진행도 가능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절차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이 과정 전체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가 종료(만기·해지)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알린 증빙(내용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 약 4만 원대 (당사자·물건 수에 따라 변동)
4

법원 심사 (보정명령)

법원이 신청 요건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보완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5

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6

등기 확인 후 이사

접수증만 받고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를 옮겨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준비물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에 임차인·임대인, 목적물,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이유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전입일자 확인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증빙내용증명·문자·통화녹음 등 만기/해지 통지 증거
도면 (해당 시)다가구주택 등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반드시 체크

임차권등기 신청 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등기 완료 확인 전, 절대 이사·전입 이전 금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실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통상 약 4만 원대, 당사자·물건 수에 따라 변동)이 듭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를 함께 고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회수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추심0원
보증금 회수완료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450+
전국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지방사건 선임
0원
전 과정
변호사 비용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도가 함께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혼자 셀프로 끙끙대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비용 부담 없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을 점검해 드립니다. 0원제 비용 구조도 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비용 안내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하지 못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진행과 비교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은 변경될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임대차 형태, 임대인의 재산 상태, 관할 법원의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진행 방법 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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