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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고민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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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43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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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대로 · 0원제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잠시 멈춰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누적)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의뢰인 변호사 비용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정확히 이렇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즉, 임차권등기명령 한 건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COST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신청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에 내는 실비, 다른 하나는 절차를 대리하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법원 실비는 누가 진행하든 동일합니다.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대리인 보수 쪽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 실비 (임대인 1명·주택 1개 기준)
인지대(수입인지)2,0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송달료(송달 횟수·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약 3만 원 내외
인지대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송달료
법원 실비 합계 (대략)약 4만 원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0

법원 실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며, 보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위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망설였던 분이라면, 부담의 핵심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WHY

임차권등기명령, 왜 이사 전에 먼저 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유지 요건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사 가면

점유와 전입을 잃는 순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위험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이사·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신청 요건·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만기·합의 해지·해지 통보 등)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명의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CHECK

임차권등기신청 전, 꼭 기억할 점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고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1주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키는' 절차임을 기억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PROCESS

임차권등기 다음, 전세금은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켰다면, 다음은 실제 회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4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를 진행합니다.
05
전세금 회수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지연이자 —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사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WHY U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450건+누적 처리 사건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0의뢰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보기

다시 정리하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신청 법무사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세금 회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전세금 반환, 지금 무료로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비용과 절차를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그리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절차·전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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