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법원 직접 안 알아봐도 0원, 전세금까지 끝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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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법원 직접 안 알아봐도 0원, 전세금까지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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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28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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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법원, 혼자 알아보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확인부터 등기,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0원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강제집행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후불 150만원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신청법원 핵심

임차권등기신청법원, 정확히 어디에 신청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은 ‘내가 살던 전셋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STEP 01
전셋집 주소 확인
실제 거주했던 임차주택의 소재지
STEP 02
관할 법원 찾기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해당 법원에 신청서·서류 제출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이 확인되면 첫째,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둘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맞아도 신청서의 신청취지·이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미흡하면 법원의 보정 지시로 절차가 늦어집니다.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관할’과 ‘서류’ 부분입니다.

왜 꼭 해야 하나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점유와 전입신고로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임차인이 점유를 잃으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보면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완료되어야 보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신청법원에 정확히 신청해 등기를 마쳐 두면, 그 후 안심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큽니다.

상황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 그러나 미반환
조치
등기 완료
관할 법원 신청 후 등기 마침
결과
안심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vs 0원

혼자 알아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나 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편이고,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면적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계약서·등본·등기부의 주소·동·호 표기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로도 보정 지시가 나와 시간이 늘어집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법원’을 검색하며 직접 해 보려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할 확인과 서류 구성, 전자 접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끝내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어 갑니다.

신뢰의 근거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사건 처리 경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
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450건이 넘는 사건 처리 경험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정해진 날을 넘겨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01
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 검토와 0원제·비용 안내
0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임차권등기신청법원)에 신청·등기변호사 비용 0원
0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 확정
06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신규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임차권등기신청법원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비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지금 바로 전화 — 상담은 부담 없이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후불 150만원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적용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사례와 절차가 담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게시판이 아니라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법원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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