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서류 직접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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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서류, 직접 챙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신청서류는 막막하셨나요. 서류 준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한 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낸 뒤,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 권리를 지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점유(인도)’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는 ‘등기 완료 확인 후’에 하세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이사)하셔야 합니다. 점유를 먼저 잃은 다음 등기가 되면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는 보통 아래 항목으로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료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도록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면을 포함하고, 원본 대조필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와 주소 변동 내역이 드러나는 최근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점유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미등기라면 별도 증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입증자료
만료·해지 통고·갱신거절 통지 등 임대차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
내용증명·문자·통화 기록 등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도면·영업사실 소명(상황별)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상가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영업 사실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늦어집니다
확정일자 면 누락, 소유자 불일치, 도면 미첨부, 종료 사실 소명 부족이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실비용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입니다.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효력 발생까지,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위 임차권등기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목적 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금액,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집니다.
등기 기입·효력 발생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전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행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보증보험에 들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은 보통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말소’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을 확인한 뒤 말소를 진행하세요.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 보전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
(법원 판결 기준)
변호사 비용
지방 사건 선임
임차권등기신청서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보증금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 전화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비용 구조도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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