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절차 막막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신청절차 막막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기

profile_image
법도
11시간 16분전 7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절차 막막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권리를 잃을까 두려우신가요? 임차권등기신청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변호사 비용 법 도 0 원 제
관행은 이제 그만 —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왜 임차인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비용 납부의뢰인이 먼저
소송·등기 진행변호사 비용 0원
승소판결 확보
임대인에 청구비용 회수

0원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무료전화상담에서 솔직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특정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가 필요할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권리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가 임차권등기신청절차입니다.

개념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걸고 살았다’는 사실과 우선순위를 공적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대항력 유지

집이 경매·매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지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를 보전합니다.

핵심 · 단계별 정리

임차권등기신청절차, 6단계로 끝내기

처음 알아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임차권등기신청절차는 아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으며 ③ 등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알린 증빙(내용증명·문자 등)을 갖춥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면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관할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신청 이유와 임차권의 원인이 된 사실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5

등기 기입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2023.7.19 개정 — 송달 전 등기 가능
6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접수증만 받고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 ≠ 등기 완료, 반드시 확인
꼭 기억할 주의사항
1

접수 ≠ 완료.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2

확정일자·전입신고 먼저.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먼저 받아 둔 뒤 신청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보전됩니다.

3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4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일 뿐,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6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7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켰다면, 다음은 실제 회수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나아갑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가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보증금 회수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0임차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분야를 깊이 다뤄 온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
  • 전화 한 통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사건 선임이 가능
0원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절차,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가장 걱정이셨다면 0원제가 그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 막막할 때,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핵심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먼저 내시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우셨다면,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참고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특정한 경우에만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했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법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