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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이유,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키는 법과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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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29분전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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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권등기신청이유,
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보다 먼저 챙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등기부에 박아 두는 것,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드릴게요.” 전세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문제는 그사이에도 이사 날짜는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될까?’ 이 고민의 정답이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신청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0원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시작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의뢰인은 법원·등기소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며, 그것이 저희의 수입원입니다.
0원제의 의미 — 누구도 돈을 받지 않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그 시작 단계에서 0원으로 덜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쉽게 말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나는 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세입자’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겨, 그동안 쌓아온 권리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왜 반드시 해야 하나

임차권등기신청이유, 핵심 4가지

검색창에 ‘임차권등기신청이유’를 입력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임차권등기가 임차인에게 어떤 무기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이유 1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점유(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 유지의 조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 두 권리가 등기부에 박제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유 2

집주인을 움직이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그 집은 ‘보증금 분쟁이 있는 집’으로 공시됩니다. 새 세입자를 들이기도, 집을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던 임대인이 오히려 등기를 빨리 지우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3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 순위를 지킵니다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보전되어 있어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를 잃고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이는 최악의 상황을, 등기 하나로 막아 줍니다.

이유 4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임차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돈 먼저 vs 등기 말소 먼저’의 순서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집니다.

법 개정

잠적한 집주인? 2023년 7월부터 더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결정이 났는데도 등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을 피해도, 신청인이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가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한 장만 빠져도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요건을 못 맞추면 아예 등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잡아 보세요.

1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만기 도래 또는 적법한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자료 등을 갖춥니다. 다가구·일부 임차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법원 심리 후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이 소명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5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6

안심하고 이사 → 본격 회수

등기를 마친 뒤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회수에 본격 착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핵심만 정리

법원·등기소 실비용
약 4만 원 안팎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변호사가 직접 신청을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실비만 부담하고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더라도, 영수증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내용증명 → 전세금반환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리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그 첫걸음입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가 말하는 전문성

450건+
전세금 분쟁 처리 경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
착수 변호사 비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의뢰인은 법원·등기소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기에, 임차인 부담이 0원인 것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0원제 안내와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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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절차와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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