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조건 핵심 정리|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임차권등기신청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이 무엇인지, 셀프로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고민이시라면 — 핵심 요건부터 신청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 그 막막함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혼자(셀프) 해도 되는지”를 검색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셀프로 직접 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혼자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나가 전출신고를 하면 어렵게 확보한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흔들립니다.
권리 그대로 보전
등기부에 권리가 새겨져, 이사해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조건 핵심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상황과 차근차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적법한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요건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보증금(또는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필수 요건대항요건을 갖췄던 임차인일 것
입주(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상황에서 권리 보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실무 팁.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등기 촉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로 끝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까지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구조를 정확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실비용조차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임차권등기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 —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갱신 거절·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됐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 —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거주했었다 —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다(이미 이사를 나갔어도 가능).
이사를 앞두고 있다 — 곧 이사를 가야 해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다.
경험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확인하다 비용이 걱정돼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내고, 이마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조건, 통화 한 번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내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할지 — 비용 구조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02-591-5662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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