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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때 오늘부터 해야 할 일, 시간순 행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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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3 13:04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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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무연구

전세금 못받았을때,
오늘부터 무엇을 하나

기다림에는 순서가 없지만 회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기 전 통지부터 강제집행까지, 날짜를 따라가는 행동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D-60통지 시작 시점
D+7내용증명 발송
4~6개월접수부터 판결까지
연 5%·12%지연이자 이율

전세금 못받았을때 세입자를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임대인의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임대인이 대놓고 못 주겠다고 말하면 오히려 결심이 빠릅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는 될 것 같다", "새 세입자가 곧 온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는 식으로 조금씩 미루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한 주씩 미루다 보면 만기로부터 서너 달이 훌쩍 지나가고,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설명이 아니라 지도로 썼습니다. 무엇이 옳은 절차인지를 늘어놓는 대신, 오늘이 며칠째인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만기 두 달 전부터 시작해 통지, 증거 정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든 그 칸부터 읽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밝혀 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의 모든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사정,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동네의 관행은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는 것이고, 못 돌려주는 사정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 원칙을 놓치지 않으면 임대인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반환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경우
  • 만기가 이미 지났고 몇 주째 "곧 준다"는 말만 듣고 있는 경우
  • 이사 날짜와 새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마음이 급한 경우
  • 소송까지 갈 각오는 섰는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전세금 못받았을때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핵심 답변 ·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면 지금 보냅니다. 둘째, 계약서·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한 폴더로 모읍니다. 셋째,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지 날짜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면 그다음은 내용증명, 소송, 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나"를 첫 질문으로 떠올립니다. 물론 상담은 빠를수록 좋지만, 상담을 받든 안 받든 오늘 당장 세입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고, 지금 해 두면 이후 모든 단계가 빨라집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짚어야 합니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순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통지도 없이 곧바로 화를 내다가 관계만 나빠지거나, 증거 정리 없이 소송부터 알아보다가 서류가 없어 지체되거나,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를 나가 지위를 잃는 식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어 힘이 쌓입니다.

또 하나, 기다림에는 비용이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동안 세입자는 새집 대출 이자, 이중 주거비, 이사 지연 손실을 떠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사실상 이자 없이 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이 불균형을 되돌리는 장치이고, 그 청구는 절차를 밟아야 현실이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손실입니다.

만기 전 두 달 — 통지와 점검으로 시작한다

D-60
만기 두 달 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으로 남긴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문자, 메신저, 이메일처럼 발신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계약 종료일과 그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이 한 통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D-45
만기 한 달 반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의 상태를 본다

지금 그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붙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 봤던 등기부와 지금의 등기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본에 열람 날짜를 적어 보관하십시오.

D-30
만기 한 달 전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하고 이사 계획을 점검한다

이 시점에 임대인이 반환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알아보고 있다", "곧 연락 주겠다"는 답만 반복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염두에 두고 이사 일정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새집 계약을 이미 했다면 잔금일과 만기일 사이에 며칠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유가 없다면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기 전 두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남긴 기록이 나중에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말했는가"는 이후 임대인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기록이 없으면 임대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를 줍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말에 대한 답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지금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말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장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답장이 나중에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되 계약대로 만기일에 반환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십시오.

만기 당일부터 1주 — 증거를 한 폴더에 모은다

만기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제 실제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첫 주에 할 일은 자료 정리입니다. 화를 내거나 매일 전화를 거는 것보다 이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이 적힌 별지, 갱신했다면 갱신계약서까지 전부 챙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부분이 보이도록 함께 보관하십시오.

돈이 오간 기록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언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출력합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대화와 통지 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캡처가 아니라 통째로 백업해 두십시오.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뭐라고 답했는지가 시간 순으로 보여야 힘이 있습니다.

이 세 묶음 외에 챙기면 좋은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전입신고가 언제 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가 대항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납부 내역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할 때는 시간 순으로 배열하십시오. 계약일, 입금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갱신일, 종료 통지일, 만기일, 그 이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순으로 나열하면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도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져가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상담 시간의 절반이 사실관계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과의 통화는 되도록 문자로 바꾸십시오. 통화가 불가피하다면 통화 후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문자로 정리해 보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사실상 확인이 됩니다. 감정을 담지 말고 사실만 적으십시오.

1~2주차 —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공식화한다

자료 정리가 끝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만기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적당한 시점입니다. 너무 이르면 임대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임차인이 사실상 유예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임대차계약의 특정(주소·계약일·보증금액·계약기간),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그 근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의사, 반환받을 계좌와 기한,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 그리고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읽힐 문장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를 공적으로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시점을 다투게 될 때 이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임대인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다르다면 양쪽 모두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는 상황을 미리 줄여 두는 것입니다. 발송 후에는 우체국에서 받은 접수증과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거나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무응답은 그 자체로 정보입니다. 협의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는 뜻이므로 곧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반환 계획을 제시한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한 날짜에 이행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묶여 있어서요."
판정 · 이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반환의무는 계약 종료로 이미 발생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와 법입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새집 잔금일은 다가오고 이삿짐센터는 예약돼 있는데 보증금은 안 들어오는 상황. 이때 급한 마음에 먼저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 버리면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며칠을 아끼려다 보증금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1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협조해야 가능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훨씬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2
결정과 기입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청'과 '기입'이 다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3
그다음

등기 확인 후에 이사하고 전출한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십시오. 순서를 지키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등기로 유지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그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만은 지켜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없고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이나 학교 사정으로 언제든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그 집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자체가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뒤에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대하고 절차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등기는 압박 수단이기 이전에 임차인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방어 장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에 되돌리는 것보다 이사 전에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일정에 맞춰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3주차 이후 — 전세금반환소송을 접수한다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정말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이 많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특별한 반박 없이 시간만 끄는 사안이라면 비교적 정리가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기다리는 시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에는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고,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이 생깁니다.

그냥 기다리는 4개월

임대인의 약속만 반복됩니다. 청구한 기록도 남지 않고, 지연이자를 주장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그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4개월

청구 시점이 공적으로 남고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아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로 회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계약이 종료된 사실,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청구하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적습니다. 앞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첫 주에 자료를 모아 두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동안 흘러간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가압류는 조건부로 판단하십시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가압류부터 걸면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연이자 — 기다린 시간을 숫자로 되돌린다

전세금 못받았을때 많은 분들이 "원금만 받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시혜가 아니라 임차인이 당연히 가진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할 돈을 계속 쥐고 있었고, 임차인은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불균형을 메우는 것이 지연이자입니다.

반환 지체 기간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회수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소송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낮은 이율이 적용되고, 절차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사실은 압박이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원금만 적었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기산일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협의 과정에서 "이자는 빼고 원금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제안입니다. 다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원금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확실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실한 이행 없이 이자만 포기하는 결과가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02-591-5662로 전화해 사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판결 이후 —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한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스스로 지급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회수가 완결됩니다.

집행 방법어떤 경우에 쓰는가
부동산 경매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회수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 냅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나 예금 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압류임대인이 소유한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과 함께 쓰거나,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실효적인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집행할 재산을 찾기 시작하면 그만큼 회수가 늦어지고, 그사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이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 자신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하십시오. 제안된 금액과 시기가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어떤지, 이행이 확실히 담보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금 못받았을때의 전체 지도입니다. 만기 전 통지에서 시작해 증거 정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집행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임대인의 태도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스스로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면 중간에 끝나고, 협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이 할 일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지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하나 · 등기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는 것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 두고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열람해 확인한 뒤에 움직이십시오. 이삿짐센터 예약을 바꾸는 비용보다 보증금을 잃는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둘 ·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다투는 것

매일 전화해서 언성을 높여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문자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표현은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감정을 뺀 문장이 결과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셋 · 근거 없는 약속에 기대어 절차를 미루는 것

"다음 달에는 확실하다"는 말을 다섯 번 들으면 다섯 달이 지나갑니다. 임대인의 계획을 존중하되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협상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접수했다고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가 진행될 때 협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순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지도의 형태를 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과 언제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회수는 지식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의 판단이나 소장 작성, 집행 방법의 선택은 경험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칸에서 막혔든 그 지점부터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계속 미룹니다. 언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실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임대인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조만간", "새 세입자가 오면" 같은 말은 계획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를 한 번 어겼다면 그다음 약속도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소송을 접수해도 협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는 진행하면서 대화를 이어 가는 편이 낫습니다.

Q.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인데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과 기입은 다른 단계이므로 신청만 해 두고 나가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새집 잔금일이 촉박하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조정이 어렵다면 임차권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한 늦게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임대인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송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사안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나 예금 같은 채권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같은 방법으로 그 재산에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개별 사안의 회수 가능성과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 오늘 서 있는 칸에서 한 칸만 나아가십시오

전세금 못받았을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다음 한 칸입니다. 아직 종료 통지를 안 했다면 오늘 문자를 보내는 것, 통지를 했다면 자료를 한 폴더에 모으는 것, 자료가 모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각 칸은 그다음 칸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쌓인 근거가 결국 판결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어느 칸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으며,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이중 주거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기다림이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회수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 오면서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의 판결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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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 칸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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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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