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거부, 집주인 이유 5가지 중 법이 받아 주는 것과 아닌 것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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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거부, 집주인 이유 5가지 중 법이 받아 주는 것과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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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1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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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현행 기준

전세금 반환 거부를 당했다면, 집주인이 댄 이유가 법에 있는 말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새 세입자, 자금 사정, 원상복구, 자동 연장, 먼저 비우라는 요구까지. 다섯 가지 이유를 법이 받아 주는 것과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칸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제4조②만기 뒤에도 임대차 존속
3개월법정갱신 뒤 해지 효력
4~6개월소장 접수 뒤 판결까지
결론부터

전세금 반환 거부는 집주인이 대는 이유를 먼저 분류하면 대응이 정해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법이 다툴 자리를 주는 것은 ①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바꾸는 동시이행(민법 제536조①), ② 연체 차임처럼 근거를 갖춘 공제 주장, ③ 계약이 법정갱신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정도입니다. 내 사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날짜를 정해 주지 않는다
  • 새 집 잔금일과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집주인 보증금 안줌 상태가 이어진다
  • 원상복구비나 밀린 관리비를 이유로 금액을 깎겠다는 말을 들었다
  •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으니 2년 더 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세금 반환 거부, 집주인이 내세우는 이유 5가지 판정표

전세금 반환 거부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할 일은 집주인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계약서와 법에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분류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관행이나 집주인의 사정은 기준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대는 이유법적 근거판정임차인의 대응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임대인이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일 뿐, 반환 조건이 아님인정 안 됨반환일·계좌를 적어 정식 요청,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
지금은 돈이 없다자금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님. 지연손해금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함(민법 제397조②)인정 안 됨등기부로 집주인 재산 상황 확인, 회수 단계 대비
원상복구비·연체 차임을 빼야 한다근거를 갖춘 공제 주장은 가능하나 범위는 다툼 대상일부 다툼공제 항목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 다툼 없는 금액부터 정리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요건을 갖추면 법정갱신요건 확인통지 날짜 기록 확인, 갱신됐다면 해지 통지(제6조의2)
집부터 비워야 돈을 준다인도와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동시이행 항변열쇠를 넘길 준비가 됐다는 뜻을 기록, 짐 빼기 전 임차권등기 검토

표에서 보듯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두 가지는 요건과 범위를 따져야 하며, 한 가지는 양쪽이 서로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문제입니다. 새 세입자 핑계는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에서 가장 흔한 말이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자금 계획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비슷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의 효력과 해석부터 따져 봐야 하므로 계약서를 꼭 다시 읽어 보세요.

원상복구와 공제는 집주인 말이 전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서, 연체 차임처럼 근거가 분명한 항목은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임차인 몫인지,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사진과 영수증으로 다투게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거부와 인정하지 않는 거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인정하는 거부는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항변이고, 인정하지 않는 거부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같은 전세금 반환 거부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임차인이 기다려야 하는지, 곧바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거부

  •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 대출이 막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일방적 요구
  •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고 있다

다퉈 볼 근거가 있는 거부

  •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연체 차임 등 근거가 있는 공제
  • 법정갱신으로 계약이 아직 존속 중

민법 제536조①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준비 없이 집부터 비우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이 제공될 때까지 집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열쇠를 넘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도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으니, 임차인은 이행 준비를 갖췄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바로 드릴게요."
판정: 임대인의 자금 마련 방법일 뿐 반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반환일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해지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짐부터 다 빼고 열쇠를 주면 그때 계좌로 보낼게요."
판정: 인도와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쪽을 검토하세요.

전세금 못받을때 오늘 할 일, 거부당한 날의 1차 조치

전세금 못받을때 첫날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통화로 들은 거부 이유는 나중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다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거부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두기

"말씀하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이유를 적어 보내면 판정표의 어느 칸인지 분명해집니다.

2

반환 요청 문구 보내기

반환일, 금액, 계좌, 집 인도 준비가 한 문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 ○○○님, 임대차 기간이 ○○○○년 ○월 ○일에 끝나므로 보증금 전액을 같은 날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좌: ○○은행 ○○○○
3

열쇠 반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이사 날짜에 맞춰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문자로 보내 둡니다.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성립하는지는 이런 이행 준비 여부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를 떼어 보기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진행 방법을 먼저 문의해 두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계약은 끝난 건가요? 제4조②가 지켜 주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집에 머물러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지났으니 당장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 반환 없이 집을 비울 의무가 먼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났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법정갱신이고, 제6조의2 조문 제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입니다.

법정갱신이 되었다면 집주인의 계약 연장 주장에 근거가 있는 셈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도 제6조의3④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③).

갈림길 1 · 계약 종료가 확정됐나

만기 전 통지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종료인지, 법정갱신 뒤 3개월 해지인지가 갈립니다.

갈림길 2 · 공제 다툼이 있나

원상회복 범위와 공제 금액은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사진·영수증·입주 때 상태 기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집을 비웠나

아직 살면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미 이사했는지에 따라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과 서둘러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 지키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급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임법 제3조①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제3조의2②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두 권리 모두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지켜지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그 보호를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주임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⑤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실무에서 큰 차이입니다.

  1. 신청
  2. 법원 결정
  3. 등기 기입
  4. 등기부 확인
  5. 이사와 전출

결정이 났다는 소식만 듣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과 등기 기입은 다른 단계이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 잔금일이 촉박하다면 만기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

전세금 반환 거부가 이어질 때의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이사 일정과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시작 지점이 달라집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반환일·금액·계좌·인도 준비를 적어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집주인의 거부 이유가 서면으로 돌아오면 이후 소송에서 쟁점을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끊을 조짐이 보이면 임대차 종료 후 곧바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등기 기입 확인 전 이사는 피합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집주인이 거부 이유로 내세운 공제나 갱신 주장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4단계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집주인 재산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빨리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집주인이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필요해지는 조치입니다.

임차주택 자체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집에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압류처럼 다른 집행 수단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③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받으면 붙는 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원금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①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구간근거이율
지체가 시작된 뒤 소장 송달 전까지민법 제397조①, 제379조연 5%(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집주인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제 다툼이 길어지는 사건에서 이 부분이 계산의 갈림길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넘길 준비를 갖춰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집주인의 지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열쇠 반환 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7조②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이 말한 거부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2. 제 계약은 갱신된 건가요, 끝난 건가요?
  3.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임차권등기를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보증금 이체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짧은 통화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반환 거부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과 계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므로 새 집 일정이 있다면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면 그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집주인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항목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보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임차인 책임의 훼손인지를 사진과 입주 당시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공제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다툼이 큰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며 거부하는데 나갈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6조①에 따라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①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같은 조 ②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는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고, 갱신 여부 자체가 애매하다면 통지 기록을 놓고 먼저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과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거부 사유별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문자 기록,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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