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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문자, 보내면 안 되는 5문장과 고친 문장·정정 문자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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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04:48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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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현행 법령 기준 · 문안 정리

전세 만기 문자, 한 문장이
반환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5가지와 고친 문장, 이미 보낸 문자를 바로잡는 정정 문안, 시점별 핵심 3통까지 정리했습니다.

도달문자 통지의 효력 시점 · 민법 제111조①
2개월 전까지임차인의 '갱신하지 않음' 통지 기한 · 주임법 제6조①
3개월법정갱신 뒤 해지 효력 · 통지 받은 날부터

결론전세 만기 문자도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통지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만 보낸 문장이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셔도 돼요" 같은 한 문장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뤄 준 합의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도달시키고, 반환일은 계약서상 만료일로 적고, 이미 흐린 문장을 보냈다면 정정 문자로 뜻을 바로잡아 두는 것입니다. 단, 아래 갈림길(도달 시점·수신 번호·답장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내용증명까지는 부담스러워 문자로 먼저 만기 의사를 알리고 반환 일정을 잡으려는 경우
  • 이미 "천천히 주셔도 된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집주인이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거나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답한 경우
  • 만기가 다가오는데 반환일·계좌·이사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01전세 만기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전세 만기 문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 통지의 방식을 따로 적고 있지 않고,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자든 메신저든 우편이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도달은 임대인이 실제로 읽었는지보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읽음 표시나 답장은 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번호가 바뀌었거나 수신 차단이 의심되면 도달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수신 번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본인 번호로 보냈는지가 첫째이고, 공인중개사나 가족·관리인 번호로만 보냈다면 그 사람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본인 번호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보완입니다.

도달

임대인 휴대전화에 들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통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보낸 문장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리한 문장도, 불리한 문장도 함께 남습니다.

번호

계약서상 임대인 본인 번호인지 먼저 봅니다. 대리인 번호는 권한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02보내면 안 되는 문장 5가지와 고친 문장

보내면 안 되는 문장은 대부분 선의에서 나옵니다. 집주인과 얼굴 붉히기 싫어 건넨 한마디가,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반환 시기를 미뤄 주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문장은 임차인이 흔히 보내는 유형이고, 오른쪽은 같은 배려를 담으면서 반환일을 흐리지 않게 고친 문장입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1새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주셔도 돼요.
고친 문장보증금은 만료일인 ○월 ○일에 반환해 주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동안 집 보여 주기에는 협조하겠습니다.

왜 위험한가 · 반환을 새 임차인 입주에 걸어 둔 문장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2천천히 주셔도 괜찮아요.
고친 문장○월 ○일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이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왜 위험한가 · 반환일을 정하지 않은 채 늦춰 준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3일단 연장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고친 문장이번 계약은 갱신하지 않고 ○월 ○일 만료로 종료하겠습니다.

왜 위험한가 · 갱신에 동의하거나 갱신을 원한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4형편 되실 때 보내 주세요.
고친 문장만료일 반환이 어려우시면 사유와 반환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알려 주세요. 만료일 반환 요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위험한가 · 언제 올지 모르는 사정에 반환을 맡긴 문장이 됩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5먼저 이사 나갈게요, 돈은 나중에 주세요.
고친 문장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가 · 동시이행의 균형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항요건까지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조문이 갈림길이 됩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같은 문장이 반환 시기를 조건이나 불확정기한으로 바꾸는 합의로 해석되면, 만료일이 지나도 곧바로 지체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 하나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그 제안에 동의했는지, 앞뒤 대화에서 만료일 반환을 계속 요구했는지, 계약서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세요.

다섯째 문장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이 균형을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까지 잃을 위험이 생깁니다.

03이미 보낸 문자, 정정 문자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미 흐린 문장을 보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정 문자로 뜻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 문자가 이미 성립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없애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주인이 그 문장에 동의하는 답을 하기 전이라면 반환 시기를 미룰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정정 문자 문안임대인님, ○○동 ○호 임차인 ○○○입니다. ○월 ○일에 보낸 '새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주셔도 된다'는 문자는 반환일을 미루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일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 ○월 ○일이고, 그날 전액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데에는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정정 문자에는 세 가지만 담으면 됩니다. 어떤 문자를 바로잡는지 날짜로 특정하고, 반환일을 계약서상 만료일로 다시 적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법적 위협을 섞으면 대화가 막히고, 나중에 증거로 볼 때도 문장의 무게가 흐려집니다.

집주인이 이미 "그럼 새 사람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답했고 임차인이 "네"라고 받았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정 문자만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 전체와 계약서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04시점별 핵심 전세 만기 문자 예시 3통

전세 만기 문자 예시는 시점별로 세 통이면 충분합니다. 첫 통은 갱신 거절의 뜻을 기한 안에 도달시키는 문자, 둘째 통은 반환일·계좌·이사 시간을 맞추는 문자, 셋째 통은 만료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다음 절차를 알리는 문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문자를 여러 번 길게 보내기보다 이 세 통을 정확히 남기는 편이 증거로도 깔끔합니다.

1

만료 2개월 전까지 · 갱신하지 않음

임대인님,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만료되며, 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후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갱신 규정의 대상으로 둡니다. 이 문자는 그 기한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큽니다.

2

만기 전 · 반환일·계좌·이사 시간 확인

○월 ○일 만료일 오전 ○시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은행 ○○○○ 계좌(예금주 ○○○)로 보내 주시고, 입금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열쇠와 출입 비밀번호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반환과 인도를 같은 시각에 묶어 두는 문자입니다. 집주인이 날짜를 적어 답하면 그 답장이 반환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만기 후 미반환 · 다음 절차 예고

만료일 ○월 ○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겠습니다. ○월 ○일까지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 통 모두 보내기 전에 점검할 것은 날짜·금액·계좌입니다. 만료일은 계약서와 연·월·일까지 대조하고, 보증금 액수는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계좌는 임차인 본인 명의로 은행·번호·예금주를 모두 적습니다.

내 문자는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① 도달 시점이 만료 2개월 전 이전인가 · 그렇다면 만료일 종료를 전제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늦었고 임대인도 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이고(제6조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② 수신 번호가 임대인 본인인가 · 본인 번호라면 도달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중개사·가족 번호뿐이라면 대신 받을 권한 문제가 남으니 본인 번호로 다시 보냅니다.
③ 답장에 반환일이 확정 날짜로 적혔는가 · 날짜가 적혔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새 사람 들어오면"처럼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불확정기한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정정 문자가 필요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면 문자 원문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05집주인 답장 유형별 회신 한 줄

집주인의 답장은 대체로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회신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상대 사정은 들어 주되, 반환일은 계약서상 만료일이라는 문장을 매번 다시 남기는 것입니다.

집주인 답장읽힐 수 있는 뜻회신 한 줄
"알겠어요, 만기에 정리하죠"만료 종료를 받아들인 답확인 감사합니다. ○월 ○일 반환 기준으로 이사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새 사람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반환을 새 임차인 입주에 거는 제안구하시는 데는 협조하겠지만 반환일은 만료일 ○월 ○일로 요청드립니다.
"연장하는 걸로 알았는데요"갱신 여부 다툼의 시작○월 ○일 문자로 갱신하지 않는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 문자 캡처를 함께 보냅니다.
읽고 답 없음도달은 됐으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통화 뒤 요지를 문자로 다시 남기고, 기한이 촉박하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냅니다.
"일부만 먼저 보낼게요"분할 반환 제안입금된 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증금도 만료일 ○월 ○일에 반환해 주세요.

회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게 설명하다 보면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같은 양보 문장이 섞이기 쉽고, 그 한 문장이 다시 해석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06문자 증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문자 증거는 원본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가 가장 강합니다. 캡처는 편집 가능성이 다퉈질 수 있어, 분쟁이 커지면 원본 기기나 백업 파일을 함께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 · 상대 번호와 날짜·시간이 한 화면에 보이게, 대화 앞뒤가 잘리지 않게 이어서 찍습니다.
백업 · 메신저 대화 내보내기나 백업을 해 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원본을 보존합니다.
통화 요지 · 통화로 정한 내용은 끊은 뒤 "방금 통화로 ○월 ○일 반환하기로 하셨습니다"처럼 문자로 남깁니다.
번호 대조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연락처와 문자를 주고받은 번호가 같은지 확인해 둡니다.

07문자로 부족해지는 순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문자로 부족해지는 순간은 크게 두 번 옵니다. 첫째는 도달 자체가 다퉈질 때이고, 둘째는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전세 만기 문자는 대화를 이어 가는 데 강하고,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데 강합니다.

문자·메신저

  • 빠르고 답장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 번호 변경·수신 차단이면 도달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 흐린 문장도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내용증명

  •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합니다
  • 만료 2개월 전 기한이 촉박할 때 문자와 함께 보냅니다
  • 정리된 문장으로 요구를 한 번에 남깁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만료 통지 문자와 반환 요구 문자는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문자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계약서·주민등록·확정일자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상실하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그러니 이사와 전출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하며 문자 한 줄이 반환 시기 다툼으로 번지는 장면을 다뤄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보낸 문자 중 반환을 미뤄 준 것으로 읽힐 문장이 있나요?
  2. 집주인이 읽고 답이 없으면 통보가 된 건가요?
  3. 문자 내역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나요?

문자 캡처와 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질문마다 바로 답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FAQ전세 만기 문자,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보낸 전세계약 만료 문자도 효력이 있나요?

메신저로 보낸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수단이 아니라 도달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 계정이 임대인 본인 것인지,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에 따라 도달이 다퉈질 수 있으니 휴대전화 문자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 2개월 전을 넘겨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도 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늦게 보낸 문자가 해지 통지로 읽힐 수 있는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만 답했다면 제가 동의한 셈인가요?

집주인의 답장만으로 반환 시기가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그 뒤에 어떤 문장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 답을 하지 않거나 "네" 한마디로 받으면 동의로 읽힐 여지가 생기므로, 반환일은 계약서상 만료일이라는 회신을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고받은 문장이 어느 쪽으로 읽힐지는 대화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문자 원문 캡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보낸 문장이 어느 쪽으로 읽힐지, 다음 문자를 어떻게 보낼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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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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