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퇴거 2개월 전부터 입금 확인까지 4단계 달력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반환일을 정해 주지 않을 때
결론: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물려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세입자 입주는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맞물려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집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취지이고, 그 바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민법 제536조①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돈은 연체 차임·원상회복비처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이고, 다툼 있는 금액은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공제 다툼이 있는지, 등기 전에 전출할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달력이 필요합니다
- 이사 날짜와 새집 잔금일은 정해졌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줄지 말하지 않는다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정산 끝나면 보내 줄게"라는 답만 돌아온다
- 마지막 달 월세·관리비·원상회복비를 얼마나 뺄지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다
- 입금 전에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도 되는지, 전입신고는 언제 옮길지 망설여진다
월세 보증금 반환 언제 받나요? 끝나는 날을 정하는 3가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가 끝나는 날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퇴거 달력의 첫 칸은 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정하는 일이고, 끝나는 날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 만료일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①).
법정갱신 중 해지
만료 전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①②).
합의 해지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짜를 정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 합의한 날짜와 반환 금액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도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④),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법정갱신 상태인데 계약서상 만료일만 보고 그날 보증금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집을 계속 쓰는 데 따른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일을 하루라도 빨리 특정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갈림길 1 · 내 계약은 정말 끝났나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면 만료일이 기준이고, 아무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정갱신이 되어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법정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③).
한눈에 보는 퇴거 4단계 달력
퇴거 2개월 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날짜가 남게 보내기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후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해, 그때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①에 나오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는 임대인 쪽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조건을 바꾸자는 통지가 아니라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이 남는 문자·메신저, 또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기록되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님, ○○동 ○○호 임차인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만료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거하겠습니다. 만료일에 집을 비워 드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니 반환 계좌는 ○○은행 ○○○○으로 해 주시고, 공제할 항목이 있으면 퇴거 1주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더라도 임차인의 통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고르는 방법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퇴거 1주 전: 공제 항목 점검표로 받을 돈과 다툴 돈 나누기
보증금에서 빠질 수 있는 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넘겨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개인의 사정이나 임대차와 관계없는 돈은 보증금에서 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은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에 근거합니다.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변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집 상태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 계약서 특약, 퇴거 직전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비교하면 받을 돈과 다툴 돈이 갈립니다. 퇴거 1주 전에는 집주인에게 공제 항목과 금액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해, 이사 당일 현장에서 처음 듣는 공제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2 · 공제 다툼이 있나공제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다툼 없는 부분까지 함께 묶어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받고, 다툼 있는 금액은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따로 정리하는 방식이 임차인에게 안전합니다. 일부를 받을 때에는 영수증이나 문자에 일부 수령이며 나머지는 계속 청구한다는 뜻을 남겨 두세요.
이사 당일: 열쇠·비밀번호와 입금을 맞바꾸는 순서
월세 보증금 반환에서 이사 당일의 핵심은 집을 넘기는 일과 보증금을 받는 일을 같은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대차 종료 때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 짐을 뺀 뒤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방마다 사진을 남긴다
- 공제 항목을 최종 확정하고 반환 금액을 문자로 주고받는다
-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왔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한다
- 입금 확인 뒤 열쇠·출입카드를 반납하고 비밀번호 변경에 협조한다
-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 문자를 서로 남긴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쪽은 임대인이므로, 변제자인 임대인은 변제를 받는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임차인이 먼저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 문자를 보내 주면 임대인도 안심하고,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납 먼저, 입금은 나중
열쇠와 비밀번호를 먼저 넘기면 집을 비워 준 상태가 되어, 그 뒤 입금이 미뤄질 때 임차인이 쥘 수단이 줄어듭니다. 이미 짐을 뺐다면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다음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 후 반납
입금이 확인되는 순간 열쇠를 건네면 두 의무가 같은 자리에서 끝납니다. 시간 차가 생길 것 같으면 입금 확인 후 반납한다는 순서를 전날 문자로 합의해 두면 현장 다툼이 줄어듭니다.
새집 잔금일이 같은 날이라면 오전에 짐을 빼고 정산을 마친 뒤 오후에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시간표를 짜 두면 좋습니다. 집주인이 당일 입금이 어렵다고 미리 알려 온다면, 이사 일정을 조정할지 다음 칸으로 넘어갈지를 이사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입금이 안 됐을 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순서
이사 당일까지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음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기본 순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입니다. 집주인이 줄 의사는 있는데 날짜만 미루는 경우라면 반환일과 계좌를 특정한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3조의3⑤).
제3조의2②가 정한 우선변제권은 원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이고, 제3조의3⑤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르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⑧).
갈림길 3 · 등기 전에 이사·전출해도 되나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집 일정 때문에 그 순서를 지키기 어렵다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이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안내부터 확인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했다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기관마다 이행 청구 요건, 준비 서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고, 계약 해지 통지 시점이나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서와 약관을 먼저 읽고, 보증기관 안내와 법적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달력 한 장 요약: 시점별 할 일과 조문 근거
월세 보증금 반환 달력을 한 장으로 줄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칸에서 남긴 기록은 나중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점 | 할 일 | 남길 기록 | 조문 근거 |
|---|---|---|---|
| 퇴거 2개월 전까지 |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도달이 확인되는 문자·내용증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
| 법정갱신 중 | 해지 통지 후 3개월 계산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 제6조의2①② |
| 퇴거 1주 전 | 공제 항목·금액 확정 요청 | 입주·퇴거 사진, 관리비 정산서 | 민법 제654조·제615조 |
| 이사 당일 | 입금 확인 뒤 열쇠 반납 | 입금 내역, 확인 문자 | 민법 제536조①·제474조 |
| 입금이 안 됐을 때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부 기입 확인 | 제3조의3①⑤ |
| 그래도 안 줄 때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 계약서·문자·내용증명 | 제13조 |
기한 계산이 애매한 칸은 대부분 첫째와 둘째 줄입니다.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몇 달씩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를 보낸 날과 받은 날을 하루 단위로 확인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은 만료인가요, 법정갱신(흔히 말하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상태인가요?
- 집주인이 원상회복비로 떼겠다는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통화 전에 계약서, 갱신·해지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 입주 때 사진을 옆에 두면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반환, 일부만 주거나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한 것이 되나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으면서 정산이 모두 끝났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 수령이라는 점과 남은 금액을 문자나 영수증에 적어 두세요.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전부 빠지나요?
임대차에서 생긴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공제되는 것은 실제로 밀린 금액이므로, 집주인이 말하는 연체 달과 이체 내역을 한 달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미 낸 달이 섞여 있거나 관리비와 차임이 뒤섞여 계산됐다면 그 부분은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주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반환을 늦추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제397조①),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79조).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특례법 제3조②).
또한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는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달력 중 어느 칸에서 막혔는지 알려 주시면 그 다음 수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사건의 시각으로 계약서와 문자를 확인합니다.
02-591-5662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문자, 입주·퇴거 사진, 관리비 정산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