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핵심 정리|보증금 보호와 이사 준비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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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언제가 맞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별 기준을 확인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1.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 계획이 있을 때
이사 일정이 다가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서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을 옮기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등기를 통해 권리를 등기부에 고정해 두면 경매·매매 등 소유자 변경 상황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전세대출 정산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진행에도 유리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임대인 연락두절·채무위험이 커진 경우
임대인의 연체, 압류·가압류 증가, 경매 개시 가능성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채권자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추후 배당요구의 근거 정리에도 유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반환 기일을 넘기고 있거나, 재건축·매각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권리 유지의 핵심 포인트와 주의사항
확정일자와 전입으로 이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전출·인도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비우는 경우에는 기간 중 공백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시점과 이사 시점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보증금 회수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상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 검토하세요
① 계약만료가 지났고 반환 약속일을 넘겼다 ② 소유자 변경·경매 절차 가능성이 있다 ③ 전세사기 의심, 보증보험 부지급 통지 등 징후가 있다 ④ 전입 이동이 불가피해 대항요건 유지가 어려워진다 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나 임대인이 반환 일정을 미루고 있다. 위 항목에 1개 이상 해당하면, 지체 없이 서류 준비와 시점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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