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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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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0:37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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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로 판단하는 지금의 선택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이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구체 상황을 근거로 삼아 정리하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01. 만료·해지 후 미반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합의·통보 후에도 반환 지연.

02. 이사 일정 급박

새 전입일 확정으로 전출이 불가피한데 미지급 상태.

03. 연락두절

임대인과의 연락 단절·회피로 반환 협의 불가.

04. 경매·압류

소유 부동산 경매·가압류 진행으로 담보 불안.

상황별 신청이유 예시

① 계약기간 만료 후 미반환 · 만료일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고(문자·내용증명 등), 만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거주가 어려워 퇴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합니다.

② 합의 해지 후 지연 · 임대인과 합의로 중도해지를 하였고 열쇠 인도 및 검침까지 마쳤으나 잔액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③ 전세사기 의심 정황 · 임대인의 잦은 소유권 변경, 확정일자 이후 선순위 권리 발생 등으로 반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체납 관리비·세금 고지서가 반복 수령되어 담보가치가 저하되어 신청합니다.

④ 임대인 연락두절·회피 · 수차례 연락과 지급 요청에도 회신이 없고 주소지 불명으로 우편이 반송됩니다. 더 이상의 자구책이 어려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권리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경매·공매 진행 · 해당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환가대금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신청합니다.

⑥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불안 · 최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의사가 불명확합니다.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신청합니다.

⑦ 출산·전학 등 일정 고정 · 가족 사정상 특정일 이전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등기 후 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되도록(점유·전입 상실 대비) 신청합니다.

작성 시 체크포인트

임대차 종료 사실

만료·해지일, 갱신 거절 통지일 등 종료 사유와 날짜를 구체 기재.

미지급 금액

보증금 잔액, 차임·관리비 정산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정리.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 취득 여부를 사실대로 적시.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통지·대화 기록 등.

주의: 전출·인도 등으로 점유를 먼저 잃고 나중에 등기하면, 상실됐던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 회복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이동을 결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사실관계(종료·미반환·통지·확정일자·전입신고)를 먼저 점검한 뒤, 사유를 위 예시처럼 정리하면 신속히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 연결이 어려운 시간에는 상단 링크로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및 한계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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