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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로드맵과 이사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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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2:16 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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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로드맵과 이사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한 페이지 가이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부터 이사 시점,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말소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주요 키워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말소
핵심 이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확인 포인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을구에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출·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1)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법원 결정 직후 곧바로 이사하지 마시고,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 기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결정 후 2~3영업일 내 반영됩니다. 완료 전 전출하면 기존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새 거주지로 이동하되,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임차권등기 시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전출했다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 회수 단계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지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황에 맞게 절차를 선택하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명령 전 이미 취득했다면, 등기 후 전출·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이전 전출은 위험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열쇠 인도: 이사하면서 열쇠·비밀번호를 반환해도 등기부 등재로 권리 표시가 남아 보증금 회수에 지장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모집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면 지연 이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말소 시점: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합의) 뒤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나, 반환 완료 후 임대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유의: 등기 자체는 시효중단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로 권리 소멸을 방지하세요.
  • 자금 운용: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가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관련 보증상품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보증금 회수 6단계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확인(을구).
  2. 이사·전입 일정 확정(완료 이후 이동 권장).
  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 통지.
  4. 반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5. 판결·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경매·압류).
  6. 전액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로 마무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지급명령 강제집행 말소

무료 상담 & 자료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 02-591-5662
자료요청: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jeonselaw.com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한 번에 정리

  • 결정만 받으면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결정은 권리존재 표지일 뿐,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후 기존 권리는? 등기 완료 후 이사했다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전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받고 나면? 전액 수령(또는 공탁·합의)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장기 지연 시 주의점은? 등기 자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 등 적극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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