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로드맵과 이사 전 체크리스트


2025-09-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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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한 페이지 가이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부터 이사 시점,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말소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주요 키워드: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말소
핵심 이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확인 포인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을구에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출·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을구에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후 전출·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1)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법원 결정 직후 곧바로 이사하지 마시고,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 기재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결정 후 2~3영업일 내 반영됩니다. 완료 전 전출하면 기존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새 거주지로 이동하되,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임차권등기 시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전출했다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 회수 단계
내용증명으로 최종 통지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황에 맞게 절차를 선택하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명령 전 이미 취득했다면, 등기 후 전출·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이전 전출은 위험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열쇠 인도: 이사하면서 열쇠·비밀번호를 반환해도 등기부 등재로 권리 표시가 남아 보증금 회수에 지장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모집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면 지연 이자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지급명령·판결 등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말소 시점: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공탁·합의) 뒤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청하나, 반환 완료 후 임대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유의: 등기 자체는 시효중단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로 권리 소멸을 방지하세요.
- 자금 운용: 임차권등기 후에도 이사가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관련 보증상품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보증금 회수 6단계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확인(을구).
- 이사·전입 일정 확정(완료 이후 이동 권장).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 통지.
- 반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판결·결정 등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경매·압류).
- 전액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로 마무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지급명령
강제집행
말소
무료 상담 & 자료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 02-591-5662
자료요청: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jeonselaw.com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한 번에 정리
- 결정만 받으면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결정은 권리존재 표지일 뿐,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후 기존 권리는? 등기 완료 후 이사했다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전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받고 나면? 전액 수령(또는 공탁·합의)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장기 지연 시 주의점은? 등기 자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 등 적극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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