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한눈에 정리 | 온라인 접수 시점·소요기간·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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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기간,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시점과 평균 처리기간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부터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로 종료(무기한 계약은 통고 후 1개월 경과 포함), 또는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경로: 대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먼저 전자납부한 뒤 고지·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평균 2~4주 내 결정이 나오지만, 송달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동·공동금융 인증서 준비 → 관할법원 선택(주택 소재지 기준) → 등록면허세 전자납부(위택스) →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 당사자·신청취지·사유·목적물 입력 순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전입일·확정일자, 점유개시일 등 핵심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사 날짜·송달 상황·보정 대응은 전문가와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내 무료전화 상담 또는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보세요.
※ 어떤 곳을 선택하시든 실제 업무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진행합니다. 다수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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