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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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 접수증(접수증명원)을 확인·출력하는 흐름과 자주 막히는 지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준비자료와 화면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부터 접수증 출력까지 핵심 흐름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문서를 작성하고,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맞는 제출 법원을 지정합니다. ② 작성이 끝나면 비용 납부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 정보를 확인해 입력·첨부합니다. ③ 제출 후에는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사건번호와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같은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접수증명원(접수증)을 생성·출력하면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따라하기
1) 로그인·문서 선택 —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세요. 2) 문서 작성 — 제출 법원(소재지 관할)·당사자·임대차 정보·보증금 현황을 입력하고,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등본·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스캔 첨부합니다. 3) 비용 입력/납부 — 등록면허세(위택스) 납부확인서와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제출 — 제출이 완료되면 ‘나의 사건’에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5) 접수증 출력 — 사건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접수증명원을 요청·출력해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 확인에 활용합니다.
대출 연장 등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건번호, 제출일, 신청유형이 표시된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에서 PDF 저장 후 제출하세요.
전문가와 빠르게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작성 항목과 첨부가 많아 작은 누락으로 보정 지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진행 중 막히면 바로 전화 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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