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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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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3:12 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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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한 번에 받는 법
임차권 등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접수증,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 접수증(접수증명원)을 확인·출력하는 흐름과 자주 막히는 지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준비자료와 화면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사건번호 확인 접수증 출력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
Flow

인터넷 신청부터 접수증 출력까지 핵심 흐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문서를 작성하고,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맞는 제출 법원을 지정합니다. ② 작성이 끝나면 비용 납부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 정보를 확인해 입력·첨부합니다. ③ 제출 후에는 ‘제출서류함/나의 사건’에서 사건번호와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같은 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접수증명원(접수증)을 생성·출력하면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팁 — ‘나의 사건’에서 접수 상태가 ‘제출’→‘접수’로 바뀌면 증명원 발급이 수월합니다. 은행 제출 시 ‘사건번호/제출일’ 표기가 선호됩니다.
Steps

단계별로 따라하기

1) 로그인·문서 선택 —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세요. 2) 문서 작성 — 제출 법원(소재지 관할)·당사자·임대차 정보·보증금 현황을 입력하고,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등본·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스캔 첨부합니다. 3) 비용 입력/납부 — 등록면허세(위택스) 납부확인서와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제출 — 제출이 완료되면 ‘나의 사건’에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5) 접수증 출력 — 사건 화면의 증명서 발급에서 접수증명원을 요청·출력해 금융기관 제출이나 진행 확인에 활용합니다.

Checklist
문서작성 비용입력 제출완료 접수증 출력
상태가 ‘접수’로 변경되면 증명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시 ‘증명원’ 탭을 확인하세요.
Banks

대출 연장 등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건번호, 제출일, 신청유형이 표시된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에서 PDF 저장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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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작성 항목과 첨부가 많아 작은 누락으로 보정 지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진행 중 막히면 바로 전화 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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