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한 번에 끝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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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때,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사·전입을 서두르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와 준비물을 차근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 핵심 순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금액·기간 식별 가능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빙(계약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
-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자료(있다면 첨부)
- 임대인 정보(성명·주소·연락가능 수단)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스캔 품질(식별 가능 해상도)과 파일명 정리를 권장합니다.
처리 흐름과 예상 소요
접수 ▶ 보정 여부 확인 ▶ 결정 ▶ 등기촉탁 순으로 이어지며,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입을 진행하면서도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소요는 법원·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는 지역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겪는 실수, 이렇게 피하세요
- 관할 오지정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선택
- 임대차 종료 사유 불명확 → 만료일·해지 통보일을 구체 기재
- 주소 표기 불일치 → 등본·계약서·신청서의 주소를 일치
- 확정일자·전입일 미기재 → 보유 시 꼭 입력·첨부
상담 및 자료 안내
전세금 반환을 목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링크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궁금한 점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꼭 접수해야 하나요?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방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한데 영향이 있을까요?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이사를 진행하면서도 권리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및 안내: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절차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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