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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과 도면 첨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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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3:56 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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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과 도면 첨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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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범위 정확히 쓰는 법

전부/일부 선택, 주소·면적 표기, 다가구·구분건물 도면 첨부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전자소송등기부등본등록면허세

임차범위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공간이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적는 임차범위 항목이 있습니다. 집 전체를 빌린 경우라면 ‘전부’로 기재하고,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일부, 구분건물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하며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범위 표기는 등기부와 계약서의 표기를 기준으로 주소(동·호, 층), 전용면적 또는 해당 부분의 위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라면 등기부상 용도가 달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 신청이 가능하고,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라면 대위 보존등기 후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임차와 일부 임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부 임차는 등기부상 특정 호수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형태로, 통상 아파트·오피스텔 등 구분건물의 1개 호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차범위는 “○동 ○호 전부(대지권 포함)”처럼 기재해 건물과 대지권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일부 임차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 방, 층 일부 등 물리적 구획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로, 신청서에 ‘일부’로 표시하고 해당 부분의 모양과 위치가 드러나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도면에는 출입구 위치, 벽체 라인, 실별 경계가 식별되도록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부분에는 음영 또는 문자표시(예: ‘가’)를 넣어 명확히 구분합니다. 면적은 계약서 또는 등기부의 층별면적을 참고해 표기합니다.

기재 요령과 자주 생기는 오류

주소·호수 불일치: 주민등록 전입지와 신청서 표기가 다르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입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표기를 서로 맞춥니다. ② 대지권 누락: 구분건물의 경우 관행상 “대지권 포함”을 함께 적어 토지 지분과 건물 호수를 함께 특정합니다. ③ 도면 누락: ‘일부’로 체크하고 도면을 첨부하지 않거나, 위치가 모호한 경우 반려·보정 사유가 됩니다. ④ 용도 불일치: 등기부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거주 사실 증빙(공과금, 우편물,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절차와 타이밍에 대한 핵심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전 전입을 빼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인지·송달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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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는 동일해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해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주소 표기와 임차범위 작성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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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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