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정확히 풀어보기|신청 전 꼭 점검할 체크리스트


2025-09-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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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정확히 풀어보기
신청 전,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빠르게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성립 요건을 핵심 문장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효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신청형태 서면 또는 전자신청
필수 체크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성립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만료는 물론, 합의해지나 적법한 해지 통보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권리 보전의 근거가 되므로 계약 경위와 함께 사실관계를 소명해 두면 좋습니다.
포인트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모두 가능
상태 반환 지연이 계속되는 중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지정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서류와 사실관계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 기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보 등), 대상 부동산 표시는 기본입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한다면 스캔본 정리와 수수료 납부 번호 확인을 사전에 마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신청 취지·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 사실도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계약·주민등록 확정일자·주소 변동 확인
등기부·대상표시 건물 표시 명확화
종료 입증 기간만료·해지 근거 정리
핵심 이해
임차권등기 후에 달라지는 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난 이후의 차임지급의무가 소멸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 이력과 현재 상태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권리 유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시점 송달 또는 등기 완료 때 효력
금전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무료 상담
상황별 맞춤 점검이 필요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신청 가능성부터 이후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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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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