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기간 정확히 언제까지 가능한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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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기간, 언제까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라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절차에서는 심문과 보정이 이어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증빙 정리 직후 바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취소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가 사라졌거나(예: 보증금 전액 지급, 공탁, 상계) 기타 여건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취지)
• 이의신청 또한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는 해석에 따라 법정 시한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안 확정·집행 착수 이후에는 실익이 줄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사안과 법원·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며, 임차인 해제가 며칠 내로 끝나는 경우와 달리 임대인 취소는 심문을 거쳐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포인트
증빙(이체확인, 공탁서, 인도확인 등)을 한 번에 제출할수록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물
①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② 신청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결정 표시, 사유(이유 소멸·사정변경), 소명자료 목록을 담습니다. ③ 입증자료는 보증금 입금내역·공탁서 사본·상계합의서·인도(열쇠반환) 확인 등 사유에 맞춰 준비합니다. ④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⑤ 결정 송달 후 등기 말소까지 진행 상황을 등기부로 점검합니다.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며칠 내로 말소가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문 및 보정 절차로 인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이 충실할수록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직후 증빙 꾸러미를 만들어 일괄 제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빠르게 끝내는 체크리스트
- 보증금 전액 반환 증빙(계좌이체 내역·영수확인) 정리
- 임차인 점유 종료 확인(인도확인서·열쇠반환 사진 등)
- 공탁·상계 등 특수 사유일 때 관련 서류 추가
- 결정 송달 주소·연락처 최신화(반송·지연 방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버튼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신 뒤, 업무시간에 무료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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