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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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보증금을 모두 받았고 이제 등기부에서 흔적을 지우려면 실제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말소로 진행되는 해제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관할 법원·물건 수·당사자 수·진행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준 금액 요약
해제와 취소의 차이, 언제 무엇을 선택할까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기존 사건에서 해제신청을 통해 등기 말소를 촉탁하는 흐름입니다. 취소는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거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 말소로 이어집니다. 둘 모두 결과는 등기 말소이지만, 신청 주체와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해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사건별 지침에 따라 상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 필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 상황별: 송달료(결정 송달 등 발생 시)
- 증빙: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사건번호, 신청서 등
진행 흐름 한눈에
기존 사건 불러오기 → 해제 또는 취소 선택
법원 결정 후 등기관 촉탁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후 등기 말소 처리
비용 계산 시 체크할 포인트
1) 등록면허세 7,200원은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고정액(1부동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택스/이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으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3) 송달료는 사건 진행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보통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횟수(1~3회 내)로 합산됩니다.
※ 관할별 세부 기준과 납부 경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맞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사건 형태(보정 여부, 당사자 수, 물건 수, 전자/서면 선택)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부터 접수·결정 확인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진행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확인 및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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