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 직접 말소·취소 단계별 안내


2025-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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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보증금 정산 후 바로 끝내는 방법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지연 없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와 준비물, 기간, 비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개요
해제(말소/취소)를 선택하는 기준과 기본 원칙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이 모두 정산된 이후에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절차(신청취하·집행해제·결정 취소)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셀프 단계에 맞춰 진행해 보세요.
선행 조건
보증금 전액 수령, 분쟁 없음, 신분·주소 변동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 분쟁 없음, 신분·주소 변동 확인
선택 경로
① 등기소 말소등기 직접 신청 ② 법원 절차로 촉탁 정리
① 등기소 말소등기 직접 신청 ② 법원 절차로 촉탁 정리
기본 소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결정문·정산 자료 첨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결정문·정산 자료 첨부
Step-by-Step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진행 2가지 경로
경로 ①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필요한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 말소 대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
접수 방법: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통상 빠르게 정리되며, 보정 요구 시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 말소 대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
접수 방법: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통상 빠르게 정리되며, 보정 요구 시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경로 ② 법원에 ‘신청취하·집행해제·결정 취소’ 중 택1 제출
상황별 선택: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는 경우 보증금 정산 자료를 첨부해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를 통해 촉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 취소’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명과 심문 등으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는 경우 보증금 정산 자료를 첨부해 신청취하 또는 집행해제를 통해 촉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 취소’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명과 심문 등으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통 체크리스트
① 보증금 정산 증빙 확보 ②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준비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수수료 납부 ④ 전자소송/전자신청 여부 결정 ⑤ 처리 완료 후 등기부 재확인.
① 보증금 정산 증빙 확보 ②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준비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수수료 납부 ④ 전자소송/전자신청 여부 결정 ⑤ 처리 완료 후 등기부 재확인.
주의
보증금 수령 전에 임차권을 해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료 후 등기부에서 말소가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금 수령 전에 임차권을 해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료 후 등기부에서 말소가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uick Facts
기간·비용·서류 한 번에 정리
기간
임차인이 직접 말소하거나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비교적 짧게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말소하거나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비교적 짧게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신청을 병행하면 전자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신청을 병행하면 전자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표 서류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부등본, 납부 확인서.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부등본, 납부 확인서.
전자소송·전자신청과 창구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요구 서류와 수수료는 관할 법원·등기소 안내에 따릅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복잡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세요
무료상담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세요. 업무시간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매체에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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