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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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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7:27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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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 돌려받은 뒤 말소까지 필요한 항목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약 7,200원 권리 말소 고정액 기준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당사자수 × 진행회수
기타관할·부동산 수·당사자 수에 따라 증감
핵심 요약 항목별 해제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고정액 기준으로 통상 합계 약 7,200원(1부동산 기준). 지방세는 위택스/이택스로 신고·납부해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일부 감액(예: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수준으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송달료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진행 단계(보정·결정 송달 등)에 따라 1~3회분이 산정됩니다.
  • 수입인지
    해제 단계에서는 별도 인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 법원 지침·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임차인 1명·임대인 1명·1부동산 기준이면 보통 수만 원 내외에서 정리됩니다. 실제 금액은 송달 횟수, 서류 보정 여부, 관할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과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창구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납부 경로
  1. 보증금 반환 확인 입금내역·영수증·공탁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2.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뒤 고지서/영수증을 출력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수수료를 전자납부해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4. 해제(말소) 신청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결정 송달을 기다립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 표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전자신청 수수료 감면 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접수 전 최신 공지로 확인하세요.
이럴 때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수만큼 가산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로 산정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 vs 서면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서면은 창구 방문과 수수료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보정이 발생한 경우
서류 보정 안내에 따라 송달 횟수가 늘면 총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제비용 계산과 서류,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해제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 산정과 최신 기준 확인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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