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 번에 정리


2025-09-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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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 돌려받은 뒤 말소까지 필요한 항목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약 7,200원 권리 말소 고정액 기준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당사자수 × 진행회수
기타관할·부동산 수·당사자 수에 따라 증감
핵심 요약 항목별 해제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고정액 기준으로 통상 합계 약 7,200원(1부동산 기준). 지방세는 위택스/이택스로 신고·납부해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일부 감액(예: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수준으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송달료
1회 5,2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와 진행 단계(보정·결정 송달 등)에 따라 1~3회분이 산정됩니다. - 수입인지
해제 단계에서는 별도 인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할 법원 지침·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임차인 1명·임대인 1명·1부동산 기준이면 보통 수만 원 내외에서 정리됩니다. 실제 금액은 송달 횟수, 서류 보정 여부, 관할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과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창구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납부 경로
- 보증금 반환 확인 입금내역·영수증·공탁서 등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뒤 고지서/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수수료를 전자납부해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 해제(말소) 신청 관할 법원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결정 송달을 기다립니다.
-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 표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전자신청 수수료 감면 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접수 전 최신 공지로 확인하세요.
이럴 때 비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수만큼 가산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로 산정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 vs 서면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서면은 창구 방문과 수수료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보정이 발생한 경우
서류 보정 안내에 따라 송달 횟수가 늘면 총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제비용 계산과 서류,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해제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 산정과 최신 기준 확인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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