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령 후 3단계로 끝내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2025-09-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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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보증금 수령 후 3단계로 끝내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보증금을 모두 받았거나 공탁을 완료했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표시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부터 말소 확인까지의 실제 흐름과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한눈에 3단계
- 접수 · 임차인이 보증금 정산을 마쳤다면 해제신청을, 임대인은 임차인의 협조가 없을 때 취소신청을 같은 사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결정 · 해제 또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보냅니다. 진행 결과는 통지서 또는 처리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 표시가 삭제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전자접수 가능
사건번호·당사자 정보 확인 후 제출
처리 흐름
법원 결정 → 등기소 촉탁 → 말소 반영
확인 방법
등기부 발급·처리현황 조회
필수 준비서류 체크
- 해제신청서 또는 취소신청서, 사건번호·관할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진행 내역
- 보증금 정산 증빙 (이체내역·영수서·공탁서 등)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권리 말소 고정액 범위)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 (방식에 따라 전자·e-form·서면)
- 송달료(법원·등기소 촉탁용) 준비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상가임대차 등은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비용 구성 이해하기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포함 고정액 범위가 적용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e-form·서면 중 선택 방식에 따라 차이.
수입인지·송달료 ·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실무 팁
- 전자납부 후 영수필 번호 또는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면 보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필지·여러 당사자라면 항목별 합계가 달라집니다.
- 보증금 잔액·지연손해금 쟁점이 남아 있다면 합의 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와 취소, 취하의 구분
해제신청 ·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또는 공탁을 마친 뒤 말소를 구하는 전형적 절차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취소신청 · 임대인이 임차인의 협조 없이 말소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사유 소명이 필요하고 심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취하 · 아직 진행 중인 신청을 스스로 거두는 절차로, 이미 말소 사유가 확정된 단계와는 다릅니다.
진행 순서 요약
- 관할 확인 후 접수
- 결정 정본 수령
- 등기소 촉탁 처리 → 등기부 삭제 확인
착수금 0원으로 해제신청 상담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6시이며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12~1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자료 요청으로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자주 찾는 키워드
임차권 등기 말소
해제 신청서
취소신청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처리기간
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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