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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기준과 실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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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18:21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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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한 기준과 실제 진행 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결정의 송달과 등기부 기입 중 어느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실제 진행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 효력발생시기는 보통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된 때입니다. 다만 결정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하여 등기가 먼저 완료되면, 그 등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로써 보증금 회수 안전망이 이어집니다.

3) 실제 진행 흐름신청 → 법원 결정 → 임대인 송달 또는 촉탁등기 → 효력 발생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결정문 수령 현황 확인: 임대인 송달 완료 여부를 사건기록/문자 알림으로 점검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등기기록에서 표제부/갑구를 확인합니다.
  3. 이사 시점 결정: 효력발생을 전제로 일정 조정(열쇠 인도, 잔여 차임 정산 등)을 진행합니다.
  4. 배당 준비: 경매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전입일, 보증금 규모를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 신청만으로는 권리보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송달 또는 등기 기입이 확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료 상담 · 자료 안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 전략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해 드리며,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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